'정신질환' 의사, 5년간 연평균 6228명이 2800만건 진료·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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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
마약 중독 진단받은 의사는 5명
마약 중독 진단받은 의사는 5명
최근 5년간 연평균 6000명 이상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의사의 진료 및 수술 건수는 연평균 2800만건에 달했다. 결격사유인 정신질환 의사에 대한 자격 검증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5년간 연평균 6228명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에 의해 이뤄진 진료 및 수술 건수는 연평균 2799만건을 기록했다.
특히 조현병 및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54명으로, 이들에 의한 진료 및 수술 건수는 15만1694건에 달했다. 조울증(기분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2243명, 이들에 의한 진료 및 수술 건수는 909만5934건에 이르렀다.
조현병 및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 한 명이 올 1월부터 7월까지 총 845건의 정신과 진료를 한 사례도 있었다. 조울증 진단을 받은 의사 200명은 같은 기간 42만3080건의 정신과 진료를 했다.
간호사도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인원이 지난 5년간 연평균 1만74명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조현병과 조울증 진단 간호사는 각각 연평균 173명, 4120명이었다.
지난 5년간 마약 중독 진단을 받은 의사와 간호사 수는 각각 5명, 7명이었다.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의료법 제8조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및 마약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의 규모는 물론 완치 및 의료행위 지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치하는 자격 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추 의원은 지적했다.
2007년 의료법 전부개정 이후 현재까지 정신질환 등으로 의료인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한 건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조현병을 앓고 있던 간호사 한 명이 2017년 면허 자격을 자진해 취소 요청한 사례다.
추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정신질환자와 마약 중독자의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자격 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 상태"라며 "복지부는 정신질환 진단 후 완치 여부 등 자격 검증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29일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5년간 연평균 6228명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에 의해 이뤄진 진료 및 수술 건수는 연평균 2799만건을 기록했다.
특히 조현병 및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54명으로, 이들에 의한 진료 및 수술 건수는 15만1694건에 달했다. 조울증(기분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2243명, 이들에 의한 진료 및 수술 건수는 909만5934건에 이르렀다.
조현병 및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 한 명이 올 1월부터 7월까지 총 845건의 정신과 진료를 한 사례도 있었다. 조울증 진단을 받은 의사 200명은 같은 기간 42만3080건의 정신과 진료를 했다.
간호사도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인원이 지난 5년간 연평균 1만74명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조현병과 조울증 진단 간호사는 각각 연평균 173명, 4120명이었다.
지난 5년간 마약 중독 진단을 받은 의사와 간호사 수는 각각 5명, 7명이었다.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의료법 제8조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및 마약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의 규모는 물론 완치 및 의료행위 지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치하는 자격 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추 의원은 지적했다.
2007년 의료법 전부개정 이후 현재까지 정신질환 등으로 의료인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한 건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조현병을 앓고 있던 간호사 한 명이 2017년 면허 자격을 자진해 취소 요청한 사례다.
추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정신질환자와 마약 중독자의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자격 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 상태"라며 "복지부는 정신질환 진단 후 완치 여부 등 자격 검증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