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예배시간 신도들에게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지 말라고 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광역시의 한 교회 담임목사인 A씨는 지난 2022년 1월 6일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에게 지난 대선 직전 이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재명은 공산주의를 하겠다고 한다”, “주사파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누군가 이 정권을 바꿔줘야 한다”, “민주당이 되면 우리는 감옥에 갈 것”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A씨는 “설교 중 정책을 비판했을 뿐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를 고려하면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며 “예배시간에 설교하던 중 이런 발언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과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봤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목사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성직자는 종교 지도자일 뿐 아니라 사회지도자로 대우받으며 신도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종교 신념을 공유하는 신도에게 자신의 지도력, 영향력 등을 기초로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끌어내려 하면 왜곡된 정치 의사를 형성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합헌 결정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