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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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상당수는 자신이 낸 건강보험료보다 더 적은 급여 혜택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직장가입자가 받은 급여액 총액은 건보료 총액의 4분의 3수준에 그쳤다. 반면 대부분 자영업자인 지역가입자는 급여액 총액이 건보료 총액의 2.8배에 달할 정도로 낸 보험료에 비해 많은 급여 혜택을 받았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가입 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가입자는 69조2225억원을 보험료로 납부했다. 직장가입자가 병·의원이나 약국 등을 이용하며 받은 급여는 51조7000억원으로, 보험료의 74.7%에 그쳤다. 보험료가 급여보다 17조5225억원이 많았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9조9317억원의 보험료를 내고 이보다 2.8배가 많은 27조6548억원의 급여를 받았다. 보험료보다 급여가 17조7231억원이나 많았다.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있다. 직장·지역가입자 간 소득구조가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 따른 것이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월급(보수월액=연간보수총액÷보수총액)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물리는데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점수화한 ‘보험료 부과 점수’를 토대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를 의식한 정부는 2022년까지 두차례에 걸쳐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줄이면서 소득 중심으로 부과 체계를 개편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 이런 불균형은 최근 수년간 커지는 추세였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급여 대비 보험료(보험료/급여)가 2020년 2.1, 2021년 2.2, 2022년 2.4로 점점 커졌고, 2차 부과 체계 개편 다음 해인 지난해에는 2.8까지 올라갔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이런 비율이 2020년 0.812에서 2021년 0.805, 2022년 0.796으로 줄었고, 지난해 0.743으로 크게 줄었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지역가입자는 최고 소득분위인 10분위를 제외하고는 모든 구간에서 낸 보험료보다 급여를 많이 받았으나 직장가입자 중에서는 이런 경우가 저소득층인 1∼3분위에만 해당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급여 대비 보험료 비율은 1분위 40.9, 3분위 8.9, 5분위 8.4, 7분위 2.9, 9분위 1.7이었고 10분위에서만 0.950으로 1보다 낮았다.

직장가입자의 이런 비율은 1분위(2.6), 2분위(1.4), 3분위(1.1)에서는 1보다 높았지만, 4분위(0.921)부터 10분위(0.417)는 1 이하였다.

정치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뿐 아니라 가입자 간 공평한 부과 체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김 의원은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를 낮춰주는 부과 체계 개편 등을 통해 지역가입자보다 직장가입자의 부담 차이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단편적으로 보면 직장가입자들이 더 많이 내고 적게 받아 가는 보험 급여를 지역가입자들이 가져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입자 간 공평한 보험료 부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