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짜고짜 뺨 때렸다…일면식 없는 노인 폭행한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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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징역형 집유 선고
"합의한 점과 정신질환 병력 고려"
"합의한 점과 정신질환 병력 고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는 B씨와 일면식이 없는 관계였으며 폭행에도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실형 전과를 포함한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