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후 웃으며 걸어가는 A씨. / 사진=YTN 캡처
범행 후 웃으며 걸어가는 A씨. / 사진=YTN 캡처
전남 순천에서 길을 걷던 여고생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범행 직후 웃는 모습이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YTN이 29일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남성 A씨는 피해자 B(18)양을 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지 13분이 지난 뒤 씨익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다. 당시 그는 맨발 차림이었다.

이 모습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빠르게 퍼지고 있다. 대부분 네티즌은 "살인하고 가는 길에 웃는다는 게 무섭다", "사이코패스 아닌가" 등 반응을 보이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9일 새벽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 마련된 '묻지마 살인(추정)'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뉴스1
29일 새벽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 마련된 '묻지마 살인(추정)'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뉴스1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시께 순천의 한 초등학교 인근 골목에서 일면식도 없는 B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도망친 A씨는 만취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행인과 시비를 벌였고, 사건 약 2시간 20분 만인 오전 3시께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정확한 동기를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사건 당시) 소주 네 병 정도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했다. 전남경찰청은 30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