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역세권 새빛 청년존 2호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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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권선구 세류동, 도보로 3분 거리
수원특례시가 오는 10월 11일까지 역세권 새 빛 청년 존(Zone) 2호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22년 ‘수원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업무협약’ 체결 일환으로 추진된다.
새 빛 청년 존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LH의 역세권 비주택 리모델링 청년임대주택에 입주할 청년을 시가 자체 기준으로 모집해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임대 기간은 2년이고, 2회 재계약(2년 단위)할 수 있다. 임대 비용은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등은 보증금 100만 원, 월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40%(25만 3300원~27만 3350원)이다.
그 외 청년은 보증금 200만 원, 월 임대료 시중 시세 50%(30만 8860원~33만 3820원)이다.
권선구 세류동에 위치한 역세권 새 빛 청년 존 2호는 세류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다. 주택(오피스텔) 163호가 있고, 주거 전용 면적은 23~28㎡다.
시는 수원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신청을 받아 모집 인원의 70%(114명)는 ‘수원 청년 특화 우선 입주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중 고득점순으로, 30%(49명)는 일반 청년 중 고득점순으로 선발한다.
수원 청년 특화 우선 입주 기준은 △다자녀 수원 휴먼 주택 거주 청년 △셰어하우스 CON 거주 청년 △수원시 소재 기업 창업 청년, 예술인 청년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포함) 퇴소 5년 경과 또는 중도 퇴소 자립 준비 청년 △청소년 쉼터 퇴소 5년 경과 또는 쉼터 이용 기간이 2년 이내인 청년 △국토부, 전세 피해 지원센터(HUG) 등 기관에서 심의·추천받은 피해자 등이다.
일반청년 기준은 시에 주민등록을 한 청년 중 월평균 본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소득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월평균 소득 417만 9557원 이하, 자산 2억 7300만 원 이하, 차량 가격 3708만 원 이하인 자다.
입주 희망자는 오는 10월 11일까지 새 빛 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자격을 검증한 후 오는 12월 13일 당첨자와 예비 입주자 순번을 발표하며, 당첨자는 LH와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새 빛 청년 존 1호 입주 청년(83명)을 모집할 때는 620명이 신청했다.
시 관계자는 “새 빛 청년 존 등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윤상연 기자
이는 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22년 ‘수원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업무협약’ 체결 일환으로 추진된다.
새 빛 청년 존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LH의 역세권 비주택 리모델링 청년임대주택에 입주할 청년을 시가 자체 기준으로 모집해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임대 기간은 2년이고, 2회 재계약(2년 단위)할 수 있다. 임대 비용은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등은 보증금 100만 원, 월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40%(25만 3300원~27만 3350원)이다.
그 외 청년은 보증금 200만 원, 월 임대료 시중 시세 50%(30만 8860원~33만 3820원)이다.
권선구 세류동에 위치한 역세권 새 빛 청년 존 2호는 세류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다. 주택(오피스텔) 163호가 있고, 주거 전용 면적은 23~28㎡다.
시는 수원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신청을 받아 모집 인원의 70%(114명)는 ‘수원 청년 특화 우선 입주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중 고득점순으로, 30%(49명)는 일반 청년 중 고득점순으로 선발한다.
수원 청년 특화 우선 입주 기준은 △다자녀 수원 휴먼 주택 거주 청년 △셰어하우스 CON 거주 청년 △수원시 소재 기업 창업 청년, 예술인 청년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포함) 퇴소 5년 경과 또는 중도 퇴소 자립 준비 청년 △청소년 쉼터 퇴소 5년 경과 또는 쉼터 이용 기간이 2년 이내인 청년 △국토부, 전세 피해 지원센터(HUG) 등 기관에서 심의·추천받은 피해자 등이다.
일반청년 기준은 시에 주민등록을 한 청년 중 월평균 본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소득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월평균 소득 417만 9557원 이하, 자산 2억 7300만 원 이하, 차량 가격 3708만 원 이하인 자다.
입주 희망자는 오는 10월 11일까지 새 빛 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자격을 검증한 후 오는 12월 13일 당첨자와 예비 입주자 순번을 발표하며, 당첨자는 LH와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새 빛 청년 존 1호 입주 청년(83명)을 모집할 때는 620명이 신청했다.
시 관계자는 “새 빛 청년 존 등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윤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