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때리기' 나선 일본…"美 반독점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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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정위, 생성형AI 시장 독점 문제 짚는다
요미우리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 조기 파악 목적"
요미우리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 조기 파악 목적"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빅테크가 장악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의 독점 문제와 관련한 실태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까지 '빅테크 때리기'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30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공정위가 생성형 AI 독점 문제와 관련한 자료를 조만간 공개하고 국내외 기업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조사 결과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발표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기업이 반도체·데이터 등의 이용을 제한해 다른 기업의 신규 시장 진입을 막는 행위 △제휴 등 방식으로 스타트업의 우수 인력을 자사로 끌어들이는 행위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를 과도하게 제안하는 행위 등이 있었는지를 중점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요미우리신문은 "미국 빅테크가 생성형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반도체, 인력 등 핵심 자원을 독점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어 일본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이번 공정위 조사는)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해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생성형 AI의 개발에는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 이를 처리하는 반도체 등 장비, 고급 인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등 미국 빅테크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AI 학습·추론에 필수적인 AI 가속기 시장은 미국 엔비디아가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빅테크의 시장 독점을 둘러싸고 미국과 EU 등 주요 국가 경쟁당국은 과징금을 물리고 기업 강제 분할을 논의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구글은 지금까지 EU에서만 총 82억5000만유로(약 12조1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미국 연방법원에 의한 강제 기업 분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애플과 아마존, 메타도 모두 반독점 소송이 진행 중이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
30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공정위가 생성형 AI 독점 문제와 관련한 자료를 조만간 공개하고 국내외 기업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조사 결과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발표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기업이 반도체·데이터 등의 이용을 제한해 다른 기업의 신규 시장 진입을 막는 행위 △제휴 등 방식으로 스타트업의 우수 인력을 자사로 끌어들이는 행위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를 과도하게 제안하는 행위 등이 있었는지를 중점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요미우리신문은 "미국 빅테크가 생성형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반도체, 인력 등 핵심 자원을 독점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어 일본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이번 공정위 조사는)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해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생성형 AI의 개발에는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 이를 처리하는 반도체 등 장비, 고급 인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등 미국 빅테크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AI 학습·추론에 필수적인 AI 가속기 시장은 미국 엔비디아가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빅테크의 시장 독점을 둘러싸고 미국과 EU 등 주요 국가 경쟁당국은 과징금을 물리고 기업 강제 분할을 논의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구글은 지금까지 EU에서만 총 82억5000만유로(약 12조1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미국 연방법원에 의한 강제 기업 분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애플과 아마존, 메타도 모두 반독점 소송이 진행 중이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