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19 변이(JN.1) 대응 백신 긴급사용승인

- 질병청 요청에 따라 노바백스사(社) 백신 신속 도입·공급

- 화이자·모더나와 달리, 재조합항원 단백질 제품으로 국민의 백신 선택권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