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4.09.30 17:19
수정2024.09.30 17:19
- 질병청 요청에 따라 노바백스사(社) 백신 신속 도입·공급
- 화이자·모더나와 달리, 재조합항원 단백질 제품으로 국민의 백신 선택권 확대
식약처, 코로나19 변이(JN.1) 대응 백신 긴급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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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공=식약처, 기업이 작성하여 배포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