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3호기 등 가동 중단된 원전의 계속운전(수명 연장) 여부를 심사할 때 수명 연장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지난 28일 운영허가가 만료된 고리 3호기 원전은 앞으로 1년9개월간 정지된 후 2026년 6월 재가동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계속운전 신청을 미루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9월 재가동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계속운전 기간은 운영허가 만료일부터 계산된다. 이 때문에 고리 3호기는 10년의 수명 연장을 인가받아도 실제로는 8년3개월 동안 추가로 운전할 수 있다. 2026년 11월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월성 2호기는 중수로 원전으로 설비 개선에만 약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0년 수명 연장을 허가받아도 실질 계속운전 기한은 5년에 그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까다로운 원전 수명 연장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 따르면 세계 원전 운영 상위 5개국(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한국) 중 한국과 프랑스는 계속운전 기간이 10년으로 가장 짧다. 중국과 일본 등은 계속운전 기간이 20년이다. 미국은 수명 만료 5년 전 계속운전을 신청하면 승인이 날 때까지 임시로 계속운전을 할 수 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