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의 반독점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에픽게임즈가 안드로이드 진영으로 전선을 넓혔다. 이번 타깃은 삼성전자와 구글이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30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삼성전자와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픽게임즈는 소송을 통해 삼성전자에 ‘보안 위험 자동 차단’(이하 오토블로커) 기능의 해제를 요구할 예정이다. 오토블로커는 기기 보안을 위해 외부 앱 설치를 막는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오토블로커를 기본 활성화 기능으로 변경했다. 이용자가 앱 마켓이 아닌 곳에서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려면 이 기능을 꺼야 한다는 뜻이다.

에픽게임즈는 오토블로커로 인해 갤럭시 스마트폰 이용자가 에픽게임즈의 앱 마켓인 ‘에픽게임즈 스토어’를 설치하는 절차가 18단계에서 21단계로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스위니 CEO는 “기존에도 설치 웹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의 50%가 에픽게임즈 스토어 앱 설치를 포기했다”며 “현재의 설치 과정으로는 구글 등과 경쟁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에픽게임즈는 삼성전자가 구글의 유도로 오토블로커를 전면 적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글이 자체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시장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공모했다는 주장이다.

스위니 CEO는 “구글과의 소송 과정에서 구글이 삼성이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돈을 지급한 사실을 파악했다”며 “구글은 구글의 다양한 기능을 기본 기능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삼성에 80억달러(약 10조원)를 줬다”고 말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