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지원금 늘고 중도 인출 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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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커지는 정책금융
정부가 보태주는 월 기여금
최대 3만3000원으로 늘리기로
이자 연 9.5%짜리 적금 든 효과
정부가 보태주는 월 기여금
최대 3만3000원으로 늘리기로
이자 연 9.5%짜리 적금 든 효과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 가입 혜택이 더 강화된다. 정부 지원금이 늘어나고 중도 인출도 쉬워진다. 가입자는 연 9.5% 수준의 일반 적금을 든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최근 은행 예·적금 금리가 떨어지면서 청년도약계좌의 매력도가 커지는 추세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정부기여금+은행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함께 받을 수 있다.
납입 금액은 월 1000~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다.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34세, 직전 과세 기간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소득이 2400만원을 초과하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준다.
비과세 혜택도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가입자가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앞으로 더 커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청년도약계좌의 월 최대 기여금을 현재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늘리기로 해서다. 총급여 2400만원(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을 가져갈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다.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급여 4800만원(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이처럼 기여금을 늘리는 방안은 이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 시행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지난해 6월만 해도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작년에는 시장금리가 지금보다 높아 청년도약계좌의 금리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 들어 은행 예·적금 금리가 기준금리(연 3.5%) 이하로 내려가자 상황이 달라졌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최고 연 6% 금리에 돈을 묶어둘 수 있다. 은행 예·적금은 물론 채권, 배당주 등 다른 재테크 수단과 비교해도 금리가 높은 편이다.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중도에 해지해도 소정의 이자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적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도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매달 은행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10월 가입 신청 일정은 2~11일이다. 최고 금리는 12개 은행 모두 연 6%로 동일하지만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에 일부 차이가 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방문하면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각자에게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면 된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정부기여금+은행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함께 받을 수 있다.
납입 금액은 월 1000~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다.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34세, 직전 과세 기간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소득이 2400만원을 초과하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준다.
비과세 혜택도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가입자가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앞으로 더 커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청년도약계좌의 월 최대 기여금을 현재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늘리기로 해서다. 총급여 2400만원(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을 가져갈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다.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급여 4800만원(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이처럼 기여금을 늘리는 방안은 이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 시행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지난해 6월만 해도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작년에는 시장금리가 지금보다 높아 청년도약계좌의 금리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 들어 은행 예·적금 금리가 기준금리(연 3.5%) 이하로 내려가자 상황이 달라졌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최고 연 6% 금리에 돈을 묶어둘 수 있다. 은행 예·적금은 물론 채권, 배당주 등 다른 재테크 수단과 비교해도 금리가 높은 편이다.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중도에 해지해도 소정의 이자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적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도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매달 은행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10월 가입 신청 일정은 2~11일이다. 최고 금리는 12개 은행 모두 연 6%로 동일하지만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에 일부 차이가 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방문하면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각자에게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면 된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