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통장 명의자가 대출을 연체하면 모임통장 잔액이 상계 처리될 수 있다.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은 실제 주행거리가 아니라 약관에서 정한 계산 방식에 따라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2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 및 분쟁 판단 기준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모임통장은 잔액에 대한 모든 권한이 모임주(명의자)에게 있어 대출 연체 등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하면 모임통장 잔액이 대출 원리금과 함께 상계될 수 있다. 모임통장은 모임 회비 등을 관리하기 위한 상품으로, 초대된 모임원은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에서 안내받은 할인액이 실제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할인액보다 적다는 민원이 있었다. 금감원은 특약상 연간 주행거리는 실제 주행거리가 아니라 약관상 산식에 따른 주행거리로, 민원 내용을 보험사의 부당한 업무 처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한 민원인이 배송 업무를 하던 중 일으킨 사고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민원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특약 약관이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보험사의 업무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자가용 등록 차량을 이용해 유상 배송 업무를 할 때는 이를 보험사에 고지하고 영업용 등 운전 목적에 맞는 보험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5년간 보험금 청구가 없었어도 부담보가 해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금감원 판단이 있었다. 부담보는 특정 부위 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해당 부위 보장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