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시기준, 글로벌 표준화 추세…기업은 대비 철저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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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전반에서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과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RS)이 표준으로 규정화되는 추세다. 이에 발맞춰 국내 기업도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요구된다.
[한경ESG] ESG클럽 월례포럼
“최근 글로벌 전반에서 EU의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과 그에 따른 공시기준이 규정화·의무화되는 추세다.”
최중석 서울지속가능경영연구원 원장은 지난 9월 25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ESG클럽 9월 월례포럼’에서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과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이 글로벌 표준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EU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대륙을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다양한 정책과 지침을 내놓고 있다”며 “CSRD와 ESRS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국내외 기업에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CSRD와 ESRS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소개했다. CSRD는 기업의 비재무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이를 재무정보와 연계해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으로 기존 비재무 정보공개지침(NFRD)을 개정한 것이다. EU가 2019년에 발표한 ‘2050년 탄소중립 비전’의 일환으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기업에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강력한 규제 도구로 자리 잡았다.
CSRD는 글로벌 공시기준인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GRI) 및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 같은 선행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발전했다. 그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 광범위한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공시를 요구한다”며 “기업들은 새로운 ESG 공시 체계에 맞춰 내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ESRS의 주요 공시 항목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ESRS는 공시기준을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한다.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라는 4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보고하도록 요구하는데, 특히 ‘이중 중대성’이라는 개념이 강조된다. 이는 기업의 활동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이러한 이슈들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ESRS는 ESG 측면에서 총 86개 항목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는데 기후변화 대응, 자원 사용 및 순환경제, 종업원 및 공급망 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CSRD는 EU 역내뿐 아니라 EU와 거래하는 글로벌 기업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도 CSRD 및 ESRS를 준수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EU 회원국 내 자회사를 운영하는 한국 대기업들은 2025년부터 의무적으로 ESG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한국 지속가능기준위원회(K-ISSB)가 IFRS 국제기준을 바탕으로 ESG 공시기준을 마련 중이다.
최 원장은 “CSRD는 ESG 경영의 글로벌 표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내 기업도 글로벌 공시기준에 발맞춰 ESG 전략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이에 대비해 지속가능 경영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택소노미, 녹색채권 발행의 중요기준 부각”
장기복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내 ESG 환경 정책과 녹색채권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이어갔다. 그는 “녹색채권이 활성화되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많은 금융기관이 실무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녹색채권 발행 시 인정 기준과 활동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K-택소노미가 녹색채권 발행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 연구원에 따르면 K-택소노미는 2020년 말 처음 도입된 후 2022년 말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K-택소노미에 적합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채권만을 한국형 녹색채권으로 정의하도록 변경됐다.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국제 자본시장 협회(ICMA) 녹색채권 원칙을 준수하는 채권도 있지만 K-택소노미에 따라 발행된 채권은 별도의 관리 체계를 통해 국내 및 국제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녹색채권 발행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이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정부는 작년부터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녹색채권 발행에 대해 0.2%를, 중견기업에 대해선 0.4%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장 연구원은 정부의 녹색채권 발행이자 지원사업이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등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시장이 안착됐다고 평가했다. 이를 통해 녹색채권 발행이 급격하게 증가해 지난해 녹색채권 발행액 가운데 K-택소노미를 따르는 채권 비중은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연구원은 중소기업이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신용 문제로 인해 쉽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서 자산유동화 증권 발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부터 정부예산으로 신용 보증을 강화해 녹색채권 발행을 촉진하는데, 이러한 지원으로 녹색 자산 유동화 증권 발행이 급증했다.
이 외에도 장 연구원은 정부가 K-택소노미에 적합한 경제활동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러한 우대금리 프로그램은 환경부와 금융기관의 협력을 통해 운영되며, 최근에는 배터리 사업 등 녹색 신사업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녹색 기술 보증 사업과 해외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펀드 조성 등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장 연구원은 기업별 ESG 대응역량 차이와 요구사항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ESG컨설팅 결과의 현장 반영을 위해 상생협력에 따른 사후 관리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도 정부의 ESG 관련 예산안에 온실가스 감축 지원 강화와 녹색산업 및 금융지원 중점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경 기자 esit917@hankyung.com
최중석 서울지속가능경영연구원 원장은 지난 9월 25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ESG클럽 9월 월례포럼’에서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과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이 글로벌 표준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EU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대륙을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다양한 정책과 지침을 내놓고 있다”며 “CSRD와 ESRS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국내외 기업에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CSRD와 ESRS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소개했다. CSRD는 기업의 비재무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이를 재무정보와 연계해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으로 기존 비재무 정보공개지침(NFRD)을 개정한 것이다. EU가 2019년에 발표한 ‘2050년 탄소중립 비전’의 일환으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기업에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강력한 규제 도구로 자리 잡았다.
CSRD는 글로벌 공시기준인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GRI) 및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 같은 선행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발전했다. 그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 광범위한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공시를 요구한다”며 “기업들은 새로운 ESG 공시 체계에 맞춰 내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ESRS의 주요 공시 항목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ESRS는 공시기준을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한다.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라는 4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보고하도록 요구하는데, 특히 ‘이중 중대성’이라는 개념이 강조된다. 이는 기업의 활동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이러한 이슈들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ESRS는 ESG 측면에서 총 86개 항목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는데 기후변화 대응, 자원 사용 및 순환경제, 종업원 및 공급망 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CSRD는 EU 역내뿐 아니라 EU와 거래하는 글로벌 기업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도 CSRD 및 ESRS를 준수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EU 회원국 내 자회사를 운영하는 한국 대기업들은 2025년부터 의무적으로 ESG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한국 지속가능기준위원회(K-ISSB)가 IFRS 국제기준을 바탕으로 ESG 공시기준을 마련 중이다.
최 원장은 “CSRD는 ESG 경영의 글로벌 표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내 기업도 글로벌 공시기준에 발맞춰 ESG 전략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이에 대비해 지속가능 경영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택소노미, 녹색채권 발행의 중요기준 부각”
장기복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내 ESG 환경 정책과 녹색채권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이어갔다. 그는 “녹색채권이 활성화되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많은 금융기관이 실무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녹색채권 발행 시 인정 기준과 활동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K-택소노미가 녹색채권 발행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 연구원에 따르면 K-택소노미는 2020년 말 처음 도입된 후 2022년 말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K-택소노미에 적합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채권만을 한국형 녹색채권으로 정의하도록 변경됐다.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국제 자본시장 협회(ICMA) 녹색채권 원칙을 준수하는 채권도 있지만 K-택소노미에 따라 발행된 채권은 별도의 관리 체계를 통해 국내 및 국제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녹색채권 발행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이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정부는 작년부터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녹색채권 발행에 대해 0.2%를, 중견기업에 대해선 0.4%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장 연구원은 정부의 녹색채권 발행이자 지원사업이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등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시장이 안착됐다고 평가했다. 이를 통해 녹색채권 발행이 급격하게 증가해 지난해 녹색채권 발행액 가운데 K-택소노미를 따르는 채권 비중은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연구원은 중소기업이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신용 문제로 인해 쉽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서 자산유동화 증권 발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부터 정부예산으로 신용 보증을 강화해 녹색채권 발행을 촉진하는데, 이러한 지원으로 녹색 자산 유동화 증권 발행이 급증했다.
이 외에도 장 연구원은 정부가 K-택소노미에 적합한 경제활동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러한 우대금리 프로그램은 환경부와 금융기관의 협력을 통해 운영되며, 최근에는 배터리 사업 등 녹색 신사업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녹색 기술 보증 사업과 해외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펀드 조성 등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장 연구원은 기업별 ESG 대응역량 차이와 요구사항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ESG컨설팅 결과의 현장 반영을 위해 상생협력에 따른 사후 관리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도 정부의 ESG 관련 예산안에 온실가스 감축 지원 강화와 녹색산업 및 금융지원 중점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경 기자 esit91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