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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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에게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연락을 한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장성진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연인 사이였던 피해남성 B씨에서 헤어지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받았다. B씨는 "만나는 일은 없을 것이고 그만 하고 싶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통해 A씨의 접근과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하지만 A씨는 중고거래 앱인 당근마켓을 통해 B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지난 4월까지 당근마켓 등을 통해 B씨에게 접근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를 시도했다.

A씨는 당근마켓을 이용해 "난 여길 떠나면 정말 죽을 거야"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 당근마켓으로 구매 약속을 잡은 다음 전화 통화를 시도해 '부재중 전화'가 남도록 했다.

B씨 집 창문에 편지를 끼워 놓고 가거나 휴대전화로 전화 통화도 계속 시도했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2회 접근을 시도했고 4차례 메시지를 보냈다. 전화 통화 시도는 10차례에 달했다. 총 16차례에 걸쳐 접근·연락을 시도했던 것.

장 판사는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교제하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또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 사건 재판과 관련한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저지른 잘못으로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보인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