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풍이 낸 가처분 기각…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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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영풍 측이 낸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인 자사주 매입을 기존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PEF)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며 공개매수 기간(9월13일~10월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
이와 관련 강성두 영풍 사장 측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개매수가가 공개매수 전 형성된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형성돼 있다. 그 가격으로 인수한 뒤 가격이 내리면 손해볼 게 뻔하기 때문에 자기주식 취득 행위는 배임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인 자사주 매입을 기존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PEF)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며 공개매수 기간(9월13일~10월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
이와 관련 강성두 영풍 사장 측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개매수가가 공개매수 전 형성된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형성돼 있다. 그 가격으로 인수한 뒤 가격이 내리면 손해볼 게 뻔하기 때문에 자기주식 취득 행위는 배임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