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코리아 국내 1호 매장인 이대점/ 사진=연합뉴스
스타벅스 코리아 국내 1호 매장인 이대점/ 사진=연합뉴스
스타벅스의 선불충전금 잔액 규모가 올 2분기 말 기준 36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분기 말 기준 3180억원에서 1년 만에 458억원 증가한 것이다.

2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 말 기준 스타벅스의 선불충전금 미상환 잔액(충전 금액에서 사용 금액을 뺀 값)은 3638억원에 육박했다.

이는 다른 커피 프랜차이즈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준이다. 투썸플레이스 미상환 선불충전금 잔액(73억8000만원)의 약 50배, 이디야(24억 6600만원)의 147배에 달한다.

기타 카페 프랜차이즈의 선불충전금 미상환 잔액은 커피빈 71억1600만원, 폴바셋 50억1300만원, 공차 1억7500만원, 할리스 5900만원 등이었다.

선불충전금 잔액에는 타사가 발행한 물품 교환형 상품권 잔액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금액형 상품권은 포함됐다.

스타벅스 선불충전금은 고객에게서 돈을 먼저 받고 나중에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전자금융법의 규제를 받지는 않는다. 지난 9월 30일부터 시행된 전자금융법 개정안 시행령에서는 선불충전금 발행 잔액이 30억원 이상이거나 연간 총발행액이 500억원을 넘어서면 충전금 잔액 100%를 별도 관리하도록 했지만, 스타벅스는 이 규제에서 제외됐다. 모든 매장을 직영점으로 운영하고, 포인트 사용처가 직영점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스타벅스 측은 선불충전금을 언제든 소비자에게 환불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스타벅스가 소비자에게 당장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지급준비금' 성격의 현금성 자산은 선불충전금보다 많은 3900억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스타벅스의 선불충전금은 지급보증보험에도 100% 가입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섭 의원은 "메신저 선물하기로 커피 교환권 등을 손쉽게 선물할 수 있는 만큼 사용되지 않는 충전금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