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품백 사건' 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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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처분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와 가방을 주고받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공개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등도 불기소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김 여사,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피고발인 5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 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 목사에게 받은 디올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최 목사는 아무런 친분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서 “최 목사의 선물(디올백)은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검찰은 같은 논리로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김 여사의 경우 공무원이 아니므로 단독으로는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뇌물수수를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또 “디올백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알선에 대해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김 여사의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당사자들 간에 알선에 관한 고의 내지 인식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부부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선 “디올백은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 검토를 위해 대통령실이 보관하던 중 검찰에 증거물로 임의제출한 것이어서 증거인멸 또는 은닉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 여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김 여사가 금융위원 인사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고 김 여사가 공무원도 아니어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각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최 목사의 주거침입·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최 목사는 김 여사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검문을 거쳐 사무실 내부로 들어갔으므로 주거의 평온 상태를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경호원이 최 목사의 몰래 카메라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불충분한 검문에 기인했다고 볼 여지가 많아서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또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 측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대통령 배우자는 공적 인물이고, 김 여사의 가방 수수 행위는 국민의 공적 관심 사안”이라면서 “이를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백은종 대표의 무고 혐의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김 여사,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피고발인 5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 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 목사에게 받은 디올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최 목사는 아무런 친분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서 “최 목사의 선물(디올백)은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검찰은 같은 논리로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김 여사의 경우 공무원이 아니므로 단독으로는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뇌물수수를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또 “디올백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알선에 대해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김 여사의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당사자들 간에 알선에 관한 고의 내지 인식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부부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선 “디올백은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 검토를 위해 대통령실이 보관하던 중 검찰에 증거물로 임의제출한 것이어서 증거인멸 또는 은닉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 여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김 여사가 금융위원 인사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고 김 여사가 공무원도 아니어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각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최 목사의 주거침입·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최 목사는 김 여사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검문을 거쳐 사무실 내부로 들어갔으므로 주거의 평온 상태를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경호원이 최 목사의 몰래 카메라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불충분한 검문에 기인했다고 볼 여지가 많아서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또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 측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대통령 배우자는 공적 인물이고, 김 여사의 가방 수수 행위는 국민의 공적 관심 사안”이라면서 “이를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백은종 대표의 무고 혐의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