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일 안 한다" 조카 7시간 때려 살해…'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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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며 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조카를 때려 살해한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아내 B씨에게는 살인 방조 혐의로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부산 자택에서 20대 조카를 7시간 동안 목검과 손발로 마구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아내가 부정맥, 협심증 진단을 받은 이후 조카에게 집안일을 시켜왔으며, 조카가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A씨가 10개월에 걸쳐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사망 당일에도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사실을 밝혀내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2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아내 B씨에게는 살인 방조 혐의로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부산 자택에서 20대 조카를 7시간 동안 목검과 손발로 마구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아내가 부정맥, 협심증 진단을 받은 이후 조카에게 집안일을 시켜왔으며, 조카가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A씨가 10개월에 걸쳐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사망 당일에도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사실을 밝혀내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