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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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이 음주운전, 성희롱, 공금 횡령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임직원에게 성과평가 최고 등급을 부여하거나 성과급을 전액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음주운전 관련 비위자 네 명 중 한 명에게 성평가 최고 등급인 S등급, 나머지 세 명에게는 고평가 등급인 A등급을 부여했다. 성 관련 비위자 한 명에게도 S등급을 줬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지침은 음주운전, 성희롱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에겐 성과평가 최하위 등급을 주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관련 규정을 두지 않은 곳이 산업안전보건공단을 포함해 10곳에 달한다.

기업은행 등 공공기관 49곳은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은 보수를 전액 감액하라는 운용지침을 무시하고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들 공공기관은 지난 7월까지도 관련 제도는 마련하지 않았다.

직원의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유용이 있었지만 운용지침에서 정한 다섯 배의 ‘징계 부가금’을 받아내지 못한 공공기관도 36곳에 달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재산 관련 징계자가 39명이지만 징계 부가금을 받아내지 못하고 손해를 방치했다. 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들은 임직원 인사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 지침을 반영해 2023년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음주운전, 성비위 등으로 징계 받은 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