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카카오T, '매출 뻥튀기' 의혹도…제재 심의 속도 낼 듯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경쟁사 가맹택시 호출을 차단했다는 혐의로 700억원이 넘는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금융당국이 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제재 심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혐의에 대한 제재안을 조만간 정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을 앞두고 매출을 부풀려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약 90억원과 대표이사 해임 등 징계안을 회사 측에 통보하고 관련 사안을 검찰에 고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운임 20%를 수수료로 받은 뒤 광고 등 대가로 운임의 16~17%를 돌려주면서 총액법을 적용해 20% 전체를 매출로 계상했지만, 금감원은 순액법으로 운임 3~4%만 매출로 계상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의 지적에 따라 순액법을 적용해 과거 재무제표를 모두 정정했다. 분식회계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이 없어 금융당국은 고의성과 경중만 따지면 된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2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혐의에 대한 제재안을 조만간 정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을 앞두고 매출을 부풀려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약 90억원과 대표이사 해임 등 징계안을 회사 측에 통보하고 관련 사안을 검찰에 고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운임 20%를 수수료로 받은 뒤 광고 등 대가로 운임의 16~17%를 돌려주면서 총액법을 적용해 20% 전체를 매출로 계상했지만, 금감원은 순액법으로 운임 3~4%만 매출로 계상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의 지적에 따라 순액법을 적용해 과거 재무제표를 모두 정정했다. 분식회계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이 없어 금융당국은 고의성과 경중만 따지면 된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