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해외 사는 탈북민도 우리 국민…정부가 한국 입국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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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민주당 의원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與 김건 의원과 공동 발의
'이북민'으로 용어 개정도 추진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與 김건 의원과 공동 발의
'이북민'으로 용어 개정도 추진
“해외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들을 돕는 건 당연히 우리 정부의 의무죠.”
최근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 발의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만나 “해외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하는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외교부 장관은 해외에서 재외공관장에게 보호 신청한 이북민에 대해 국내 입국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지금도 해외 탈북민에 대한 국내 입국 지원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그 근거가 외교부 내부 지침에 불과하다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외교부 장관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하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라고 했다.
개정안을 공동 대표 발의한 홍·김 두 의원은 직업 외교관 출신이다. 이들은 베이징 주재 주중대사관 근무 당시 북한이탈주민을 직접 상대한 경험이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도 두 의원의 이 같은 개인적 경험이 밑바탕이 됐다. 홍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도 우리와 똑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중국에서 외교 업무를 하며 절실히 깨달았다”고 했다.
홍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 자체를 ‘이북민’으로 바꾸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탈’이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 느낌을 없애고 ‘북한을 고향으로 하는 우리 국민’이라는 의미의 이북민을 쓰자는 것이다. 이어 “이북민이라는 단어를 쓰면 이들의 국내 정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야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두 국가론’에 대해선 “발언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남과 북을 별도 국가로 규정하기 위해 헌법을 고치자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재영 기자/사진=임형택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