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명품백을 건네면서 장면을 몰래 촬영해 공개한 최재영 목사 역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야당이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서면서 정치 쟁점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 등을 받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 등 피고발인 5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윤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은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윤 대통령과 최 목사는 아무런 친분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최 목사의 선물은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같은 논리로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달 24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최 목사에게 기소 권고를 한 것과 상반된 결과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김 여사의 경우 공무원이 아니라 단독으로는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뇌물 수수를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또 “명품백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알선에 대해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여사의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무혐의 처분했다.

대통령실에 명품백을 보관한 것 역시 증거 인멸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명품백은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대통령실이 보관하던 중 검찰에 증거물로 임의 제출한 것이어서 증거 인멸 또는 은닉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 인사에 개입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인사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고, 김 여사가 공무원도 아니어서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국민보다 김 여사가 더 무섭냐”며 “윤 대통령 부부만 바라보는 검찰에 수사를 더 이상 맡길 수 없다”며 ‘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처리를 공언했다.

권용훈/배성수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