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나온 중국산 김치 254톤…밥상에 그대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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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배추'에 중국산 김치 수입 늘어날 텐데
벌레 등 이물 나온 中 김치 제품 254톤
회수 없이 시정명령…식약처 "규칙 따라"
부적합 김치 42톤 중 7%만 회수되기도
野 전진숙 "식약처, 안전한 밥상 책임져야"
벌레 등 이물 나온 中 김치 제품 254톤
회수 없이 시정명령…식약처 "규칙 따라"
부적합 김치 42톤 중 7%만 회수되기도
野 전진숙 "식약처, 안전한 밥상 책임져야"
'금(金)배추' 현상으로 중국산 김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이물이 검출된 중국산 김치 254t(톤)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회수명령을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부적합 처분을 받은 중국산 김치 42톤의 회수율은 약 7%에 그치기도 했다.
2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국산 김치에서 이물이 나왔다는 신고는 총 9건(벌레 4건·플라스틱 2건·고무 등)이었다. 해당 이물 신고 제품들의 국내 반입량은 총 254.8톤에 달했는데, 9건 모두 시정명령 조치만 내려졌고 회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회수 대상 식품 등의 기준)에 따라 '식품 등에서 금속성 이물, 유리 조각 등 인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물이나 위생 동물의 사체 등 심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 위생 해충, 기생충 및 그 알이 혼입된 경우'에 한해 회수 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 유통된 부적합 중국산 김치의 회수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검출되면 안 되는 보존료를 포함한 중국산 김치의 수입량은 42톤이었으나, 실제 회수된 것은 수입량의 7.4% 수준인 3140kg에 불과했다. 2023년 2월에 18톤 수입된 A 김치는 '소브산'이 검출됐으나 3140kg만 회수됐다. 같은 해 12월 24톤이 수입된 B 김치는 ’'히드로초산'이 검출됐음에도 전량 소진돼 회수하지 못했다.
또 국내 수입·유통단계에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중국 김치 제조업소의 약 45%는 식약처의 현지점검 결과 '적합' 판정을 받거나,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식약처는 HACCP 인증을 받은 해외 제조업소가 만든 김치만 수입이 가능하다고 강조해왔지만, 식약처의 현장점검 후에도 부적합 제품을 만들어내는 중국 제조업소가 상당했던 것이다.
식약처의 HACCP 인증을 받은 이후에 부적합 김치가 적발된 중국 제조업소는 5곳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 업체는 2023년 11월 HACCP 인증을 받았으나 이듬해 2024년 8월 플라스틱 배추망이 검출됐다. 2023년과 2022년 각각 HACCP 인증을 받은 B 업체와 C 업체도 2024년 1월 미생물 기준규격 위반으로 수입 단계에서 반송·폐기 조처됐다. 2023년 보존료가 검출된 D와 E 업체 역시 HACCP 인증을 받았음에도 부적합 제품이 적발됐다. HACCP 인증을 받지는 않았지만, 식약처의 중국 현지실사 결과 적합 처분을 받은 이후에 부적합 김치가 적발되어 반송·폐기된 사례도 11건이나 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2019년 현지실사를 통과한 J 업체의 제품은 3개월 뒤 보존료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반송·폐기되었다. 2017년에 현지실사를 통과한 M 업체의 제품은 미생물 기준규격 위반과 보존료 검출로 2021년부터 3년 연속 반송·폐기됐다.
전진숙 의원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약처가 모든 단계를 면밀하게 점검해 국민의 안전한 밥상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2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국산 김치에서 이물이 나왔다는 신고는 총 9건(벌레 4건·플라스틱 2건·고무 등)이었다. 해당 이물 신고 제품들의 국내 반입량은 총 254.8톤에 달했는데, 9건 모두 시정명령 조치만 내려졌고 회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회수 대상 식품 등의 기준)에 따라 '식품 등에서 금속성 이물, 유리 조각 등 인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물이나 위생 동물의 사체 등 심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 위생 해충, 기생충 및 그 알이 혼입된 경우'에 한해 회수 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 유통된 부적합 중국산 김치의 회수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검출되면 안 되는 보존료를 포함한 중국산 김치의 수입량은 42톤이었으나, 실제 회수된 것은 수입량의 7.4% 수준인 3140kg에 불과했다. 2023년 2월에 18톤 수입된 A 김치는 '소브산'이 검출됐으나 3140kg만 회수됐다. 같은 해 12월 24톤이 수입된 B 김치는 ’'히드로초산'이 검출됐음에도 전량 소진돼 회수하지 못했다.
또 국내 수입·유통단계에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중국 김치 제조업소의 약 45%는 식약처의 현지점검 결과 '적합' 판정을 받거나,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식약처는 HACCP 인증을 받은 해외 제조업소가 만든 김치만 수입이 가능하다고 강조해왔지만, 식약처의 현장점검 후에도 부적합 제품을 만들어내는 중국 제조업소가 상당했던 것이다.
식약처의 HACCP 인증을 받은 이후에 부적합 김치가 적발된 중국 제조업소는 5곳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 업체는 2023년 11월 HACCP 인증을 받았으나 이듬해 2024년 8월 플라스틱 배추망이 검출됐다. 2023년과 2022년 각각 HACCP 인증을 받은 B 업체와 C 업체도 2024년 1월 미생물 기준규격 위반으로 수입 단계에서 반송·폐기 조처됐다. 2023년 보존료가 검출된 D와 E 업체 역시 HACCP 인증을 받았음에도 부적합 제품이 적발됐다. HACCP 인증을 받지는 않았지만, 식약처의 중국 현지실사 결과 적합 처분을 받은 이후에 부적합 김치가 적발되어 반송·폐기된 사례도 11건이나 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2019년 현지실사를 통과한 J 업체의 제품은 3개월 뒤 보존료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반송·폐기되었다. 2017년에 현지실사를 통과한 M 업체의 제품은 미생물 기준규격 위반과 보존료 검출로 2021년부터 3년 연속 반송·폐기됐다.
전진숙 의원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약처가 모든 단계를 면밀하게 점검해 국민의 안전한 밥상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