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REUTERS
사진=REUTERS
미국 정부가 동남아시아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예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태양광 제품이 현지에서 불법적인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초기 판단에 따른 조치다.

미 상무부가 1일(현지시간) 발표한 조치에 따른 예비 일반 관세율은 캄보디아 8.25%, 말레이시아 9.13%, 태국 23.06%, 베트남 2.85%으로 예상된다. 기업별 관세율로는 한화큐셀 말레이시아의 수입품에 대해 14.72%, 말레이시아에 있는 징코솔라의 일부 법인에 대해 3.47%, 태국 트리나솔라에 대해 0.14%, 베트남 JA솔라 일부 법인에 대해 2.85%가 적용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는 한화큐셀USA와 퍼스트 솔라 등 미국에서 태양광 발전을 위한 설비나 부품을 만드는 7개 태양광 업체들의 초기 승리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이들 기업은 지난 4월 미국 상무부에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관련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올려달라고 청원했다. 이곳에서 생산된 장비가 부당한 외국 보조금을 받으며 생산비 이하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다.

미국 태양광 장비 제조사들은 약 12년 전엔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도 비슷한 문제 제기를 했다. 이후 중국 제조사들이 미국 관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동남아 국가들에 공장을 세워 대응했는데, 이번에 동남아 공장도 미국 정부의 타깃이 된 것이다. 이번 조사는 내년 봄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최종 관세율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의 상계 관세는 재생에너지 개발업체들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의 아비게일 로스 호퍼 회장은 "우리는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를 지원하는 효과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동시에 기후 변화를 해결하고 미국 내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규모와 속도로 청정 에너지를 배치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고 전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