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 희박한 최윤범의 화해 제안…"MBK, 영풍에 족쇄 달아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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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이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상대방인 영풍 측에 유화 제스처를 보였지만,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영풍이 보유한 주식을 최윤범 회장 측에 넘겨 경영권 분쟁을 끝내는 게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계약에 의해 차단돼 있어서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한국기업투자홀딩스(MBK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의 공개매수신고서에 따르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공개매수자(최대주주)는 경영협력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0년간 보유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고,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공개매수자(홀딩스)에게 우선매수권이 부여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협력계약을 맺었다.
계약에는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대상회사의 현 회장인 최윤범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각은 금지된다”고도 명시돼 있다.
이를 두고 고려아연 측 관계자는 “영풍이 MBK를 절대 배신할 수 없는 강력한 계약조건, 즉 족쇄를 달아놓은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제기된 소송전도 양측이 화해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다. 양측이 상대 측에 대해 제기한 각종 소송은 배임과 허위사실 유포 등 10여건이 넘는데, 이중 일부는 고소인 측이 소를 취하해도 사법당국 자율에 따라 수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고려아연 측은 설명했다.
앞서 최 회장은 전날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장형진 영풍 고문이 오해했거나 기분이 나빴다면 어린 사람으로서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고,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며 화해를 제안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영풍이 원한다면 석포제련소의 현안 해결에 우리가 기꺼이 경험이나 기술적인 도움을 줄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한국기업투자홀딩스(MBK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의 공개매수신고서에 따르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공개매수자(최대주주)는 경영협력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0년간 보유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고,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공개매수자(홀딩스)에게 우선매수권이 부여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협력계약을 맺었다.
계약에는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대상회사의 현 회장인 최윤범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각은 금지된다”고도 명시돼 있다.
이를 두고 고려아연 측 관계자는 “영풍이 MBK를 절대 배신할 수 없는 강력한 계약조건, 즉 족쇄를 달아놓은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제기된 소송전도 양측이 화해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다. 양측이 상대 측에 대해 제기한 각종 소송은 배임과 허위사실 유포 등 10여건이 넘는데, 이중 일부는 고소인 측이 소를 취하해도 사법당국 자율에 따라 수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고려아연 측은 설명했다.
앞서 최 회장은 전날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장형진 영풍 고문이 오해했거나 기분이 나빴다면 어린 사람으로서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고,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며 화해를 제안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영풍이 원한다면 석포제련소의 현안 해결에 우리가 기꺼이 경험이나 기술적인 도움을 줄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