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증여에 거짓 신고까지…수상한 수도권 주택거래
정부가 수도권 내 주택거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 약 400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힘을 합쳐 추가 조사를 실시해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1차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 1차 현장점검서 위법 의심 거래 400건 적발

국토부는 조사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397건의 거래(위법의심 행위 498건)를 적발했다.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 및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결과 거짓 및 부적정하게 작성된 의심거래에 대해 정밀조사를 거쳐 지자체 및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최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해 연말까지 실시한다. 올해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는 오는 2025년 4월까지 지속 추진한다.

● 전국 아파트 미등기 거래 감소…위법 의심 직거래 160건 적발

지난해 하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천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518건(전체 거래의 0.28%)으로 지난 2022년 하반기(2,597건) 대비 약 56% 감소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신고건에 대해서는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올해 상반기 거래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신고가로 거래 신고하고 장기간 경과 후 거래를 취소하는 등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잔금일 기한이 과도한 거래에 대하여도 향후 별도의 실거래가 공개 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아파트 거래 중 편법증여 등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를 기획조사한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160건의 거래(위법의심 행위 209건)를 적발,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 기획부동산·외국인 이상거래 집중 조사

폭리를 취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토지가격을 상승시켜 공익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획부동산'에 대한 특별조사도 착수한다.

개발이 어렵거나 경제적 가치가 낮은 토지를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기망하고 단기간 다회 지분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의 특징을 고려, 2020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 분 중 ▲개발가능성이 낮은 토지의 지분거래 ▲특정시기 동안 다회 거래 ▲특정시기 동안 가격상승폭이 큰 거래 등을 선별해 실시한다.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기획부동산 집중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와 서울·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지역의 투기 의심거래 등도 포함해 집중 조사한다.

또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는 지난 7월까지의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차입금 과다 거래 ▲다수 지역 거래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해 실시한다.

기획부동산 특별조사 및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는 연말까지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 주택공급과 함께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거래신고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낙윤기자 nys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