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캡처
사진 =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캡처
사별한 남편의 불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한 여성과 그의 딸이 벌인 복수 사건이 화제에 올랐다.

최근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상간녀를 상대로 한 A씨 모녀의 복수극이 소개됐다. 방송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최근 위암으로 사별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세컨드폰을 발견, 남편이 직장 후배와 불륜 관계였음을 알게 됐다고.

충격에 빠진 A씨가 해당 여성을 찾아가 추궁하자, 상대는 "3년 전 당신이 문자로 '다 알고 있다'며 헤어지라고 했지 않냐"며 오히려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심지어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며 협박까지 했다는 것.

의문을 품은 A씨는 탐정 사무실을 찾아 진상을 파헤쳤고, 놀랍게도 3년 전 상간녀에게 문자를 보낸 사람이 자신의 딸임을 알게 됐다. 딸은 "중학교 2학년 때 아빠의 불륜을 알게 됐지만, 상간녀와 아빠의 협박과 회유로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고 엄마한테 털어놨다.

이에 A씨는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결혼을 앞둔 상간녀는 결국 50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A씨는 이를 수락했지만,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의 딸은 상간녀의 결혼식장에 '우리 아빠랑 바람난 상간녀 신부'라고 적힌 화환을 보내고, 불륜 사실을 상세히 적은 전단을 뿌리는 파격적인 행동으로 2차 복수에 나섰다.

이로 인해 결혼이 무산된 상간녀는 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지만, 만 19세 미만 소년범인 딸은 '보호 처분'에 그치게 됐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불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