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동행했던 김건희 여사가 22일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동행했던 김건희 여사가 22일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다.

재표결 법안들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이들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300명 전원 참석을 가정하면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법안은 부결, 최종 폐기된다.
정부의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을 규탄하며 야5당 의원들이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을 규탄하며 야5당 의원들이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을 '정쟁용 악법'으로 규정해, 반대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반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는 야당은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법안을 또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표결을 통한 법안 폐기로 이어지는 '쳇바퀴 정국'이 반복하게 된다. 김 여사 특검법은 두 번째 재표결, 채상병 특검법은 세 번째 재표결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오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방향을 당론으로 한 차례 더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