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소식에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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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거래일째 하락세
금양 주가가 장 초반 약세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소식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오전 9시32분 현재 금양은 전 거래일 대비 2050원(3.99%) 내린 4만9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지난달 27일 이후 이날까지 4거래일 연속 내림세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2일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예고했다. 장래사업·경영계획을 거짓 또는 잘못 공시했다는 이유에서다.
금양이 지난해 5월 몽골 광산개발업체 몽라의 지분 취득을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와 관련해 몽골 광산의 실적 추정치를 부풀렸다는 논란에 따른다. 금양은 지난달 27일 몽골 광산의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4024억원에서 66억원으로, 1610억원에서 13억원으로 낮췄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과 제재금이 부과된다. 벌점 누적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관리종목 지정 이후에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4일 오전 9시32분 현재 금양은 전 거래일 대비 2050원(3.99%) 내린 4만9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지난달 27일 이후 이날까지 4거래일 연속 내림세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2일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예고했다. 장래사업·경영계획을 거짓 또는 잘못 공시했다는 이유에서다.
금양이 지난해 5월 몽골 광산개발업체 몽라의 지분 취득을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와 관련해 몽골 광산의 실적 추정치를 부풀렸다는 논란에 따른다. 금양은 지난달 27일 몽골 광산의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4024억원에서 66억원으로, 1610억원에서 13억원으로 낮췄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과 제재금이 부과된다. 벌점 누적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관리종목 지정 이후에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