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뒷돈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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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부정청탁 없었다"
후원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금품을 제공한 외식업체 대표 김모씨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금품을 받은 장소가 원정팀 감독실이었는데, 부정 청탁의 대가였다면 많은 사람이 드나들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돈을 수표로 주고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당시 KIA는 견장 광고가 비어 있는 상태로 시즌이 진행돼 (김씨가) 굳이 청탁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광고료에서 혜택을 받지 않았다는 점도 무죄 근거로 제시됐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2022년 7~10월 김씨로부터 광고 계약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기소됐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금품을 제공한 외식업체 대표 김모씨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금품을 받은 장소가 원정팀 감독실이었는데, 부정 청탁의 대가였다면 많은 사람이 드나들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돈을 수표로 주고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당시 KIA는 견장 광고가 비어 있는 상태로 시즌이 진행돼 (김씨가) 굳이 청탁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광고료에서 혜택을 받지 않았다는 점도 무죄 근거로 제시됐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2022년 7~10월 김씨로부터 광고 계약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기소됐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