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수입 부품 관세 면제 연장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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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기한 2029년' 법안 발의
항공사 수익성 악화 피할 듯
항공사 수익성 악화 피할 듯
수입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제도를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특례조항은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었다. 이 때문에 국내 항공업계에서는 내년부터 ‘세금 폭탄’으로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4일 수입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조치는 관세법 89조에 포함돼 있으나 미국 및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2013년 관련 조항이 폐지됐다. 이후 관세법 내 일몰조항을 통해 관세 면제 조치가 이뤄졌다. 올해 말 일몰이 이뤄진다면 내년부터 항공기 부품 관세 감면율이 매년 20%포인트 줄어들어 2029년부터는 감면 혜택이 모두 사라진다.
국내 항공업계는 관세 면세 조치가 사라진다면 항공사 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호소했다. 아직까지 국내 항공사 대부분이 수입 부품을 사용해 비행기를 정비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감면 제도가 대안 없이 폐지된다면 항공운송업계의 원가 상승 요인이 되고, 부과된 관세는 이용객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수익 보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국내선을 줄이고 국제선 운항을 늘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항공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항공업계의 연간 소요 품목은 3만2000여 개로 지난해 약 823억원의 관세를 감면받았다. 관세 면제가 일몰된다면 내년 169억원의 관세를 부담하는 것을 시작으로 2034년까지 10년간 총 7824억원의 세금이 국내 기업에 추가 부과될 것이라는 게 협회 전망이다.
아직까지 야당은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돼 일몰이 연장되면 정비비 부담으로 인한 급격한 수익성 악화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4일 수입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조치는 관세법 89조에 포함돼 있으나 미국 및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2013년 관련 조항이 폐지됐다. 이후 관세법 내 일몰조항을 통해 관세 면제 조치가 이뤄졌다. 올해 말 일몰이 이뤄진다면 내년부터 항공기 부품 관세 감면율이 매년 20%포인트 줄어들어 2029년부터는 감면 혜택이 모두 사라진다.
국내 항공업계는 관세 면세 조치가 사라진다면 항공사 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호소했다. 아직까지 국내 항공사 대부분이 수입 부품을 사용해 비행기를 정비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감면 제도가 대안 없이 폐지된다면 항공운송업계의 원가 상승 요인이 되고, 부과된 관세는 이용객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수익 보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국내선을 줄이고 국제선 운항을 늘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항공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항공업계의 연간 소요 품목은 3만2000여 개로 지난해 약 823억원의 관세를 감면받았다. 관세 면제가 일몰된다면 내년 169억원의 관세를 부담하는 것을 시작으로 2034년까지 10년간 총 7824억원의 세금이 국내 기업에 추가 부과될 것이라는 게 협회 전망이다.
아직까지 야당은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돼 일몰이 연장되면 정비비 부담으로 인한 급격한 수익성 악화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