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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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적용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최종 타결됐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 2일 협정 본문 및 이행약정 문안에 최종 합의하고 우리측 이태우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미국측 린다 스펙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서명을 했다.

제12차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협정이 적용되는 최초년도인 2026년 총액은 1조5192억원으로 이는 2025년 총액 1조4028억원에 비해 8.3% 늘어난 것이다.

2026년 총액은 최근 5년 간 연평균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6.2%)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증원 소요, 군사건설 분야에서 우리 국방부가 사용하는 건설관리비용 증액으로 인한 상승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외교부는 "한미는 특별협정을 통한 지원항목(인건비·군사건설·군수지원)의 틀 내에서 미측이 제기한 소요에 기반해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협의했다"고 밝혔다.

제12차 특별협정은 현행 11차 특별협정에 적용 중인 국방비 증가율 대신, 기존 8~9차 특별협정에 적용됐던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연간 증가율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연도별 분담금 총액은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해 결정된다. 또한 연간 증가율은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전망에 따르면 2025년 CPI는 2%, 2024년 CPI는 2.4%다. 최대 2.5%의 CPI를 적용할 경우, 2030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6769억원으로 추산된다. 만약 현행대로 국방비 증가율(4% 가정)을 적용한다면 2030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7772억원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이전 협정과 비교해 제12차 특별협정 기간 중 전체 방위비 분담금 규모의 상승률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예상치 못한 경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급격한 분담금 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한 수리·정비 용역은 한반도 주둔 자산에만 해당된다는 점을 명시해 그간 일부 실시해 오던 역외자산 정비 지원을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매년 한국 국방부가 사용하는 건설관리비를 현물 군사건설 사업비의 3%에서 5.1%로 증액해 군사건설 사업 품질과 안전관리를 제고하는 데 있어 우리의 역할을 강화했다.

이번 제12차 한미 SMA는 현행 제11차 한미 SMA 기한 만료를 1년9개월여를 앞둔 지난 4월 첫 회의를 시작해 5개월 간 8차례 회의를 거쳐 최종 타결했다. 미국 대선 전 협상을 완료해 속도를 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