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는 한 여성으로부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한 이모씨(가명)의 이야기가 공개됐다. 최씨는 이씨가 오래전에 만난 여성으로, 아이를 낳고 11년 만에 나타나 이 아이의 친부가 이 씨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2023년 3월쯤 최모씨(가명)로부터 '딸 가진 사람이 자기 딸 모른 척하면 안 되죠'라는 내용이 담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받았다. 당시 최씨는 "세월이 벌써 12년 흘렀네요. 내가 혼자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작게라도 양육비 받고 싶다"라며 아이 사진을 보냈다고 한다. 이씨는 "최초 만남 자체가 목적을 갖고 사람을 찾았다. 관계를 갖기 위해 랜덤 채팅에서 찾은 사람이 최씨"라며 "2~3개월에 한 번씩 만났다. 주로 제가 먼저 연락했고, 5월쯤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라고 회상했다.
이어 "사실 이 사람 말고도 전에 만났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갑자기 연락 두절돼서 끝났다. 최 씨도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해 잊어버렸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런 문자를 받으니까 굉장히 패닉에 빠졌다"며 최씨를 미친 사람으로 여기고 연락처를 차단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씨에게 친자 관계가 확인됐다며 과거 양육비 1억2500만원과 장래 양육비로 월 150만원씩 지급하라는 소장이 날아왔다는 것.
최씨는 소장에서 "원고가 피고와 이성 교제를 하던 중 포태하였으므로 피고의 자인 것이 명백하다"며 "피고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는데, 피고는 낙태를 종용했다. 임신 8개월 만에 미숙아로 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친자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며 "연인 사이라고 했으면 증명해야 하는 거 아니냐. 같이 찍은 사진이 있다거나 문자가 있다거나 공통된 지인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없다. 그런 얘기(임신 소식)를 전혀 들은 바 없다"고 황당한 마음을 드러냈다.
그러다 이씨는 유전자 검사를 받았는데, 친자 확률 99.99%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씨의 아내는 "미친 듯이 울었다. 남편도 몰랐던 혼외자로 인해 저는 애 있는 남자와 결혼한 셈이 됐다"며 "최 씨가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자기가 키우게 된 거지 않느냐. 그 여자는 자기가 선택한 건데, 남편은 선택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최씨가 자신의 아이 포함 총 4명의 자녀를 홀로 양육한 점을 언급하며 "제 아이를 뱄을 그 당시에도 기초생활수급자였다. 어떤 목적에 의해 아이를 낳은 건 아닌가 싶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최씨는 강남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SNS에는 각종 명품 사진을 올렸다.
최씨는 "첫째, 둘째는 전남편과 이혼 후 성을 개명했다. 2008년에 집에 도둑이 들어서 원치 않게 셋째를 임신했고, 3년 뒤 성인사이트 랜덤 채팅으로 이씨와 만났다"며 "그전엔 양육비에 관한 건 몰랐다. 2021년도쯤 한 방송을 봤고, 변호사를 찾아가 물었더니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라고 반박했다. 또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이건 명품 쓰지 말라는 법이 있냐? 법에 저촉되냐?"고 반문했다.
이씨는 과거 양육비 4920만원과 장래 양육비로 매달 90만원씩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받았다. 이씨는 결국 아내와 이혼했고,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