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에 뜨거운 국물 부어"…지적장애 직원 착취한 치킨집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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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업주 형제가 20대 지적장애 직원을 착취했다. 주방 보조 일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팔에 뜨거운 떡볶이 국물을 붓고 냄비로 지져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상해교사, 사기, 공갈, 특수절도, 특수강요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9)·B(31)씨 형제에게 각 징역 4년과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이 가게 종업원 C(27)씨에게는 특수상해 혐의만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28일부터 같은 해 11월 중순까지 원주의 한 치킨집에서 종업원 D(24)씨가 늦게 출근하거나 주방 보조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독 폭행하거나 친형인 B씨, 종업원 C씨와 공동 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중순 길이 26㎝의 스패너로 D씨의 엉덩이, 머리, 어깨 등 전신을 여러 차례 내려쳤고, 같은 달 말에는 책상에 왼팔을 올리게 해 망치로 내리치고 피하면 얼굴과 머리를 때려 각각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같은 해 11월 중순 또 다른 종업원으로부터 50만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A씨는 '그냥 빌려줄 수 없고 D를 때리면 1원으로 계산해 금액만큼 주겠다'고 말하는 등 종업원으로 하여금 스패너로 D씨를 때려 상해를 입히도록 했다.
A·B씨 형제는 그해 10월 22일 D씨가 근무 중 도망갔다는 이유로 치킨집 화장실로 데리고 가 옷을 벗게 한 뒤 끓인 물을 D씨의 오른팔에 붓고 뜨거운 냄비에 10초간 팔을 지지는 등 전치 3주의 2도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C씨는 D씨가 반성문을 쓰고도 계속 출근하지 않자 그해 10월 말 '근무지에서 도망가면 1억6000만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에 서명하게 하고 흉기로 엄지손가락을 스스로 찌르게 해 흐르는 피로 지장을 찍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작성한 차용증대로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D씨의 어머니 주거지에 침입해 안방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현금 70만원을 훔쳤고, D씨에게 겁을 줘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100만원어치의 물품을 결제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박 부장판사는 "타인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를 수단으로만 취급해 이뤄진 범행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특히 A씨의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종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가해 정도도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종업원 C씨는 가담 정도가 가장 가볍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뜻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상해교사, 사기, 공갈, 특수절도, 특수강요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9)·B(31)씨 형제에게 각 징역 4년과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이 가게 종업원 C(27)씨에게는 특수상해 혐의만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28일부터 같은 해 11월 중순까지 원주의 한 치킨집에서 종업원 D(24)씨가 늦게 출근하거나 주방 보조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독 폭행하거나 친형인 B씨, 종업원 C씨와 공동 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중순 길이 26㎝의 스패너로 D씨의 엉덩이, 머리, 어깨 등 전신을 여러 차례 내려쳤고, 같은 달 말에는 책상에 왼팔을 올리게 해 망치로 내리치고 피하면 얼굴과 머리를 때려 각각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같은 해 11월 중순 또 다른 종업원으로부터 50만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A씨는 '그냥 빌려줄 수 없고 D를 때리면 1원으로 계산해 금액만큼 주겠다'고 말하는 등 종업원으로 하여금 스패너로 D씨를 때려 상해를 입히도록 했다.
A·B씨 형제는 그해 10월 22일 D씨가 근무 중 도망갔다는 이유로 치킨집 화장실로 데리고 가 옷을 벗게 한 뒤 끓인 물을 D씨의 오른팔에 붓고 뜨거운 냄비에 10초간 팔을 지지는 등 전치 3주의 2도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C씨는 D씨가 반성문을 쓰고도 계속 출근하지 않자 그해 10월 말 '근무지에서 도망가면 1억6000만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에 서명하게 하고 흉기로 엄지손가락을 스스로 찌르게 해 흐르는 피로 지장을 찍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작성한 차용증대로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D씨의 어머니 주거지에 침입해 안방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현금 70만원을 훔쳤고, D씨에게 겁을 줘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100만원어치의 물품을 결제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박 부장판사는 "타인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를 수단으로만 취급해 이뤄진 범행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특히 A씨의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종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가해 정도도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종업원 C씨는 가담 정도가 가장 가볍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뜻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