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 노환으로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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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가 별세했다.
향년 95세.
6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김 할머니가 전날 오후 경기 안양시 소재 자택에서 전날 오후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1929년 9월전남 순천에서 태어난 김 할머니는 1944년 5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 공장에 강제 동원됐다.
당시 14살이었던 김 할머니는 '일본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일본인 담임 교사의 말에 속아 일본으로 떠났다.
군수 공장에서 철판을 자르는 일을 하다가 왼쪽 검지 손가락이 잘려 다쳤지만, 임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노역을 강요받기도 했다.
김 할머니는 구술기록집을 통해 "위안부에 끌려간 것으로 안 지인들 때문에 평생 가슴 한번 펴고 살지 못했다"고 생전에 말했다.
시민모임의 도움으로 2012년 10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6년여 만인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1945년 2월 일본 도야마의 후지코시 공장으로 동원된 동생 김정주 할머니도 후지코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김 할머니의 빈소는 안양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7일 오후 1시다.
/연합뉴스
향년 95세.
6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김 할머니가 전날 오후 경기 안양시 소재 자택에서 전날 오후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1929년 9월전남 순천에서 태어난 김 할머니는 1944년 5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 공장에 강제 동원됐다.
당시 14살이었던 김 할머니는 '일본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일본인 담임 교사의 말에 속아 일본으로 떠났다.
군수 공장에서 철판을 자르는 일을 하다가 왼쪽 검지 손가락이 잘려 다쳤지만, 임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노역을 강요받기도 했다.
김 할머니는 구술기록집을 통해 "위안부에 끌려간 것으로 안 지인들 때문에 평생 가슴 한번 펴고 살지 못했다"고 생전에 말했다.
시민모임의 도움으로 2012년 10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6년여 만인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1945년 2월 일본 도야마의 후지코시 공장으로 동원된 동생 김정주 할머니도 후지코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김 할머니의 빈소는 안양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7일 오후 1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