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발 휴학 도미노 막는다…'조건부' 휴학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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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복귀 전제, 휴학 승인
'동맹휴학' 대응 법적 근거도 마련
'동맹휴학' 대응 법적 근거도 마련
서울대 의대가 내년에 복귀를 조건으로 제한적 휴학을 허용한다. 집단 휴학의 여파가 다른 학교 의대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동맹휴학 불허'라는 기본원칙은 지키되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에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한다는 게 대책의 골자다.
대학에는 학생들이 올해 복귀할 경우 탄력적인 학사 운영 등으로 원활하게 이수하고 진급할 수 있게 교육과정을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만약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려면 학생의 휴학 의사를 재확인하고 기존에 제출한 휴학원을 정정하도록 해 동맹휴학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 경우 휴학원에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한다'는 점을 명기한 경우에만 휴학이 승인된다.
대학은 휴학생들이 2025학년도에 복귀하면 학사 적응을 돕고 의료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대학별 증원과 복학 규모,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2025학년도 신입생에게 수강 신청과 분반 우선권을 부여한다.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등으로부터 신입생을 보호할 대학 차원의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이 협력해 고충 상담과 함께 속칭 '족보'로 불리는 학습지원자료를 공유·지원하는 '의대교육지원센터(가칭)'도 만든다.
만약 이런 대책에도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은 유급하거나 제적 조치한다.
의대생 '동맹휴학'이라는 미증유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의료인 양성 관련 모집단위의 경우 대학이 교육의 질과 여건 등을 고려해 휴학과 복학 규모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학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우선 학기(학년도)별 교육 여건,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대학 전체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등을 고려한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학칙에 반영하고, 이 범위를 넘어서서 학사가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또 2개 학기를 초과해서 연속적으로 휴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학칙에 추가해 의료인력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한다. 교육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 연장 또는 추가 휴학 신청이 가능하게 하는 등 보완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대학과 협력해 교육과정을 단축·탄력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의사 국가시험·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제도 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한 후 하반기 중 개정해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 따른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노력을 반영한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내년부터 재정지원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동맹휴학 불허'라는 기본원칙은 지키되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에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한다는 게 대책의 골자다.
대학에는 학생들이 올해 복귀할 경우 탄력적인 학사 운영 등으로 원활하게 이수하고 진급할 수 있게 교육과정을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만약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려면 학생의 휴학 의사를 재확인하고 기존에 제출한 휴학원을 정정하도록 해 동맹휴학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 경우 휴학원에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한다'는 점을 명기한 경우에만 휴학이 승인된다.
대학은 휴학생들이 2025학년도에 복귀하면 학사 적응을 돕고 의료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대학별 증원과 복학 규모,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2025학년도 신입생에게 수강 신청과 분반 우선권을 부여한다.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등으로부터 신입생을 보호할 대학 차원의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이 협력해 고충 상담과 함께 속칭 '족보'로 불리는 학습지원자료를 공유·지원하는 '의대교육지원센터(가칭)'도 만든다.
만약 이런 대책에도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은 유급하거나 제적 조치한다.
의대생 '동맹휴학'이라는 미증유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의료인 양성 관련 모집단위의 경우 대학이 교육의 질과 여건 등을 고려해 휴학과 복학 규모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학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우선 학기(학년도)별 교육 여건,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대학 전체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등을 고려한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학칙에 반영하고, 이 범위를 넘어서서 학사가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또 2개 학기를 초과해서 연속적으로 휴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학칙에 추가해 의료인력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한다. 교육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 연장 또는 추가 휴학 신청이 가능하게 하는 등 보완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대학과 협력해 교육과정을 단축·탄력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의사 국가시험·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제도 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한 후 하반기 중 개정해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 따른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노력을 반영한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내년부터 재정지원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