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에 들어서는 '디에이치 방배' 견본주택을 찾은 청약 수요자들이 아파트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에 들어서는 '디에이치 방배' 견본주택을 찾은 청약 수요자들이 아파트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최근 5년간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이 연평균 1만6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청약 당첨 후 부적격으로 판정된 사람은 모두 8만71명으로 집계됐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청약에 당첨됐지만 '부적격' 판정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이 좌절된 것이다.

연도별 청약 당첨 후 부적격자 발생 비율은 2019년 11.3%, 2020년 9.5%, 2021년 8.9%, 2022년 7.8%, 2023년 5.3%였다. 연평균 부적격자 발생 비율은 8.6% 수준이다.

부적격자 발생 이유로는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 △세대원 주택 소유(분양권 등) 여부 착오 △거주 지역 선택 오류 △세대주 여부 오류 △세대원 중복 청약 등이 있었다. 지난해에는 세대원 주택 소유(분양권 등) 여부 착오가 많이 늘어나기도 했다.

민 의원은 “부적격 판정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내 집 마련을 꿈꾸던 무주택자들이고, 기대가 높았던 만큼 실망과 좌절이 클 것”이라며 “청약 신청을 간소화하고, 부적격 판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