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필수 전력으로 꼽히는 해상초계기의 성능 개량 사업을 둘러싼 방위사업청과 대한항공 간 소송전에서 대한항공이 2심에서도 승소했다. 대한항공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은 복잡한 성능 개량 공정에 대한 재판부의 이해를 높이는 데 주력해 청구 금액 대부분을 인정받는 성과를 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7-2민사부(부장판사 차문호 오영준 한규현)는 지난 8월 29일 대한항공이 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725억원 규모의 물품 대금 지급 소송에서 방사청이 대한항공에 707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에서 인정된 473억원에서 234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대한항공은 2013년 3월 방사청으로부터 해군이 운용하는 P-3C 해상초계기 8대의 성량 개량과 창정비 사업을 4400억원에 수주했다. 그러나 납품 기한이 1393일 지연되자 방사청은 725억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하면서 이 금액을 대한항공에 줄 물품 대금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2021년 2월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902일간의 지체 일수 중 대한항공 책임이 면제되는 일수였다. 광장은 재판부가 복잡한 성능 개량 공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치밀한 전략을 세웠다. 성아영 변호사는 “대한항공 실무자들과 일일이 만나 확인한 결과를 표와 그래프로 도식화해 재판부의 이해를 돕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광장은 성능 개량·창정비 공정 전반에 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지체 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위,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해군과 대한항공이 주고받은 자료 등을 촘촘히 제시했다. 이를 통해 사업 지연의 책임을 대한항공에 물을 수 없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주장했다. 이런 전략으로 지체 면제 일수가 1심 417일에서 2심에서 1130일로 늘어났고, 결과적으로 대한항공은 청구 금액의 98%인 707억원을 인정받았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