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피부 시술에 걷은 세금 年 3000억…"필수의료 지원에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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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의들이 성형·피부 시술과 관련해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한해 3000억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난 세수를 필수의료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개업의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총액은 2020년 대비 44% 증가한 3280억원이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지만,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대상 중 '성형수술, 피부 시술 등 미용 목적의 의료행위'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형외과나 피부과 개원의는 물론이고, 다른 과의 병원에서도 미용 목적의 의료행위를 할 경우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성형·피부 시술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개업의 업종별 매출액 비중은 성형외과 82.2%, 피부과·비뇨기과 58.4%, 가정의학과·재활의학과·마취과·결핵과 49.2%, 일반과·내과·소아과 18.2%다. 이들이 납부한 전체 세액은 각각 1135억원, 1619억원, 225억원, 146억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내과나 가정의학과 등에서 피부 미용 시술이 많아지다 보니 관련 매출과 세수가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늘어난 세수를 산부인과,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대란, 건강보험 적자 등이 사회적 고민으로 불거지는 가운데, 관련 세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천 의원은 "정부가 의료대란 해결과 건강보험 적자 해소를 위한 여러 방안을 발표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계에서 부담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등의 세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련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6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개업의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총액은 2020년 대비 44% 증가한 3280억원이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지만,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대상 중 '성형수술, 피부 시술 등 미용 목적의 의료행위'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형외과나 피부과 개원의는 물론이고, 다른 과의 병원에서도 미용 목적의 의료행위를 할 경우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성형·피부 시술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개업의 업종별 매출액 비중은 성형외과 82.2%, 피부과·비뇨기과 58.4%, 가정의학과·재활의학과·마취과·결핵과 49.2%, 일반과·내과·소아과 18.2%다. 이들이 납부한 전체 세액은 각각 1135억원, 1619억원, 225억원, 146억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내과나 가정의학과 등에서 피부 미용 시술이 많아지다 보니 관련 매출과 세수가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늘어난 세수를 산부인과,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대란, 건강보험 적자 등이 사회적 고민으로 불거지는 가운데, 관련 세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천 의원은 "정부가 의료대란 해결과 건강보험 적자 해소를 위한 여러 방안을 발표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계에서 부담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등의 세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련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