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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조건부 휴학 승인은 반헌법적 졸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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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조건부 휴학 승인은 반헌법적 졸속"
    정부가 '내년 복귀'를 조건으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학생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졸속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6년인 의대 교육 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검토안에 대해서는 "의대교육 부실화"라며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6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대책은 '동맹휴학 불허'라는 기본원칙은 지키되,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에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한다는 내용이다.



    의료계는 "반헌법적 졸속 대책"이라며 "조건 없이 휴학을 승인하는 것이 맞다"고 반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정부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발표는 헌법 제31조 4항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침해하는 것이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의대생에게서 무참히 뺏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위반하는 개인의 자유, 자기 결정권을 박탈하면서까지 유급과 제적을 운운하는 것은 교육부 스스로도 이대로는 내년도 교육이 불가함을 알기 때문"이라며 "전체주의 체제 독재국가에서나 있을법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생들을 복귀시킬 유일한 해법은 "일방적 정책 추진에 대해 사과하고 의료계와 논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의 휴학 승인에 지지 의사를 표했던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대의 경우 학칙에 군휴학, 육아휴학 등 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이를 제외하고 휴학을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은 아니다"며 "휴학 사유에 정당하거나 부당한 것은 있지 않으며, 학생의 '휴학할 자유'를 제한할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 복귀 조건 승인은) 학생의 휴학할 권리와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이므로 교육부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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