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감서 '金여사 공천개입' 묻자…천대엽 "단정 어렵지만 적절치 않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사진)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했다는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적절치는 않은 행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난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뒤 SGI서울보증의 상임감사위원으로 임명된 과정을 언급하며 “당연히 후보자 매수죄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천 처장은 “전체 맥락을 봐야겠지만 적절치는 않은 행위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김 여사를 언급하며 “저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는데 입장을 말씀해달라”고 물었고, 천 처장은 “맥락을 잘 몰라서 특정 사안에 대해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다만 적절치 않은 사안인 것 같다”고 말했다.

공천 개입 관련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천 처장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헌법적인 한계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며 “모든 국가 권력이 적절하게 행사돼야 하는 것은 사법부든 입법부든 행정부든 마찬가지”라고 즉답을 피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재판이 신속, 공정, 충실하게 이뤄져야 하고 법관들도 그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현재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많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