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납부하는 상속세 물납제도를 시행하면서도 물납 가능 현물을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한정했다. 미술품 물납제도는 미술품 수집가가 주로 부유층이라는 점에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일부 있었지만, 최근 들어선 미술품 물납제의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담세 능력이 부족한 미술품 상속자가 제도의 실수요층이란 점에서 조세 회피나 감세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개인이 독점하던 예술품을 대중이 향유하고 우수 문화재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등 문화복지 향상 효과도 있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미술계 한 관계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연간 소장품 구입 예산이 47억원에 불과해 미술사적 가치가 있는 작품을 소장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미술품 물납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승목 기자 m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