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륙 앞둔 '위고비', 치명적 부작용 알려졌다 '충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인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한국 출시가 다가오는 가운데 제약 업계는 위고비 출시가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미국에서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주 등 유명 인사들이 위고비로 체중을 줄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품귀 현상이 벌어졌다. 비만 환자들의 오남용이 우려되면서 정부는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 유명 인사들의 사용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와 관련해 7일 "비만에 해당하는 환자의 경우에만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고비는 모두가 처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처방 대상은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30㎏/㎡ 이상인 비만 환자다. 또 BMI 27㎏/㎡~30㎏/㎡ 미만 과체중이면서 한 가지 이상 동반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도 체중 감량 목적으로 처방이 가능하다.
위고비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유사체 약물로 주사제로 주 1회 투여한다. GLP-1 호르몬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소화 속도를 늦춰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GLP-1 유사체 비만 치료제는 GLP-1 호르몬을 흉내 내 체중을 감량하는 효과도 있다. 위고비 국내 공급 가격은 용량과 관계없이 37만2025원으로 정해졌다. 비만치료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품목으로 진료비와 처방비 등을 고려하면 80만원 안팎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만 환자의 체질에 따라 부작용도 적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의약품의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비만치료제를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해도 두통, 구토, 설사, 변비, 담석증, 모발 손실, 급성췌장염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오남용할 경우 더 심한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다고 한다.
식약처는 "해당 비만치료제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이라며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사용자가 해당 비만치료제를 처방받지 않고 온라인 등에서 개인 간 판매, 유통하거나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해당 비만치료제 관련 이상 사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과대광고 행위도 점검할 전망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 유명 인사들의 사용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와 관련해 7일 "비만에 해당하는 환자의 경우에만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고비는 모두가 처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처방 대상은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30㎏/㎡ 이상인 비만 환자다. 또 BMI 27㎏/㎡~30㎏/㎡ 미만 과체중이면서 한 가지 이상 동반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도 체중 감량 목적으로 처방이 가능하다.
위고비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유사체 약물로 주사제로 주 1회 투여한다. GLP-1 호르몬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소화 속도를 늦춰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GLP-1 유사체 비만 치료제는 GLP-1 호르몬을 흉내 내 체중을 감량하는 효과도 있다. 위고비 국내 공급 가격은 용량과 관계없이 37만2025원으로 정해졌다. 비만치료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품목으로 진료비와 처방비 등을 고려하면 80만원 안팎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만 환자의 체질에 따라 부작용도 적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의약품의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비만치료제를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해도 두통, 구토, 설사, 변비, 담석증, 모발 손실, 급성췌장염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오남용할 경우 더 심한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다고 한다.
식약처는 "해당 비만치료제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이라며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사용자가 해당 비만치료제를 처방받지 않고 온라인 등에서 개인 간 판매, 유통하거나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해당 비만치료제 관련 이상 사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과대광고 행위도 점검할 전망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