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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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담합 혐의로 이동통신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최대 5조5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통3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총 3조4000억~5조5000억 원의 과징금 조치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내년 초 1심 격인 공정위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발송했고, 이동통신 주무기관인 방통위는 다음 달부터 각 사의 의견청취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업체별 부과 액수는 SK텔레콤 1조4091억원~2조1960억원, KT 1조134억원~1조6890억 원, LG유플러스 9851억원~1조 6418억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통3사가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소비자가 휴대전화 단말기를 살 때 받는 지원금은 주로 통신사의 공시지원금과 판매·대리점의 추가지원금으로 나뉘는데, 추가지원금은 통신사가 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 마련된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번호이동 등 순증감 건수 현황을 공유하면서 서로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절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방통위와 통신사들은 2014년 10월 시행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기반으로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공정위에도 이를 근거로 "이통3사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방통위가 위원장 탄핵과 선임 반복, 방송 관련 국회 자료 요청 압박 등으로 사실상 업무가 마비된 상태"라며 "방통위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공정위가 방통위 업무수행의 적법성을 사후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