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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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인 아동의 아이핀 발급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가족관계증명서 비대면 열람 추진을 통해 14세 미만인 아동의 비대면 아이핀 발급 절차를 개선했다고 7일 발표했다.

아이핀은 휴대폰, 신용카드 등을 보유하지 않은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본인확인 수단이다. 14세 미만인 아동의 비대면 아이핀 발급은 법정대리인(부모)이 아이핀 발급기관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신청 및 동의 후 법정대리인과 신청 대상 아동의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발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법정대리인과 신청 대상 아동의 친자관계는 주민등록 전산정보 열람을 통해 법정대리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와 자녀가 모두 세대원이거나 부모와 자녀가 다른 세대에 거주해 법정대리인이 세대주가 아니면 온라인으로 아이핀 발급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서울 여의도의 아이핀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했다. 작년 기준 연간 8만명이 이런 불편을 겪었다.

방통위는 작년 2월부터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의 비대면 열람이 가능하도록 행안부와 협의해왔다. 서비스 개발과 테스트 등을 통해 법정대리인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정보를 아이핀 발급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4세 미만 자녀의 본인확인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돌봄 프로그램 회원 가입이나 교육 자격증 신청 및 자격확인 등 육아, 돌봄, 교육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방통위는 전망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절차 개선을 통해 14세 미만인 아동의 아이핀 발급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기대한다”며 “본인확인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