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與,이재명·이화영·김성태 경찰 고발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7일 밝혔다.

고발 사유는 뇌물공여죄,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부정수수죄 등이며 고발인은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다.

주 의원은 지난 2일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와 담당 변호사 간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녹취록에 여러 범죄사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며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것, 그리고 재판에 대한 로비가 대법원뿐 아니라 하급심에서도 이뤄졌다는 것, 여러 정치인에게 불법 자금이 건네졌다는 것 등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신성한 국회를 범죄자 이화영의 변론장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혹 떼려다가 혹 붙인 것 같다"며 "이화영의 발언들은 이 대표와 김성태의 관계가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뿌리 깊은 사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