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민주당 영광군수 후보 '아빠 찬스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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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 조국혁신당 영광군수 캠프
"장세일 장녀 중학생 때 토지 매입에 역증여…
차녀 재산신고 누락·장남 재산 신고 고지 거부"
"장세일 장녀 중학생 때 토지 매입에 역증여…
차녀 재산신고 누락·장남 재산 신고 고지 거부"
오는 16일 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소위 '아빠 찬스'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과 혁신당의 호남 쟁탈전이 진흙탕 싸움으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7일 장현 혁신당 영광군수 후보 측은 "장세일 후보의 가족 간 이해할 수 없는 주택 증여, 수상한 매입 자금 출처, 역증여, 장녀와 장남의 재산 형성, 재산 신고 누락 및 소득 거부 등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하루에 들고 나온 의혹은 크게 네 가지에 달했다.
먼저 첫 번째 의혹은 '장세일 후보 장녀의 중학생 시절 토지 매입 역증여' 건이다. 장현 후보 측에 따르면 현재 장세일 후보가 소유하고 있는 영광읍 교촌리 단독주택 토지는 장세일 후보의 장녀가 중학생 때인 2005년에 매입했다. 이후 2020년 장녀는 별다른 소득도 없는 상태에서 해당 토지에 거액의 대출을 받아 건축물을 신축했다.
그러던 2023년 7월 해당 토지와 건축물이 원소유권자인 장녀로부터 장세일 후보에게 역으로 증여되는 '역증여'가 포착됐다.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한 것이 아닌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하는 흔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장현 후보 측은 지적했다. 더욱이 대출 잔액 약 1억2000만원은 장녀에게 남았고, 결국 딸의 재산은 마이너스로 전락했다.
장현 후보 측은 "장세일 후보의 수상한 부동산 거래로 인해, 후보자는 약 3억3000만원(선관위 신고 기준)의 재산이 늘어났다. 결국 장녀의 재산 형성 과정, 자녀에 의한 역증여, 증여세 납부 여부 등 다수의 의혹이 드러난 상황"이라고 했다. 장현 후보 측이 두 번째로 제기한 의혹은 '둘째 딸의 재산 신고 누락' 건이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둘째 딸은 디에이치에너지㈜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는 둘째 딸 1인 소유회사로 추정이 가능한 만큼, 해당 회사 지분은 재산공개 때 함께 신고돼야 한다. 그러나 선관위가 공개한 장세일 후보 재산목록에는 둘째 딸의 회사 지분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장현 후보 측은 "이는 재산누락 혐의로 봐야 할 뿐만 아니라, 후보자 자신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이라고 했다.
세 번째로 문제를 제기한 사안은 '장남의 재산 신고 고지 거부' 건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공직 후보자의 가족은 세대가 분리되고 소득이 있어야 고지 거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장세일 후보가 제출하고 선관위가 공개한 장세일 후보 장남의 최근 5년간 소득세 납부 실적은 0원으로 드러났다.
장현 후보 측은 "즉 관련 법률에 따라 장세일 후보의 장남은 재산공개 대상이나, 장세일 후보는 알 수 없는 모종의 이유로 장남의 재산공개를 거부한 상황"이라며 "이에 장세일 후보 장남의 재산 고지 거부가 적법한 것인지 확인 후, 선관위가 조사해 군민들에게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장세일 후보의 장남은 20대 청년들과 비교했을 때 비상식적으로 많은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장현 후보 측은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장세일 후보 장남은 2020년(당시 24세) 4427㎡(약 1339평)의 땅을 매입하고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고, 거주지로 전입신고도 마쳤다. 그러나 장현 후보 측이 해당 장소를 방문한 결과, 컨테이너 외 거주지로 적합한 건물은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장현 후보 측은 "이 재산의 취득 과정에서 설정된 근저당은 15억2000만원에 달했다. 결국 20대 청년의 막대한 자금 취득 과정과 매입자금 마련 과정에서 세금 탈루는 없었는지,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포함한 철저한 확인과 검증이 필요하다"며 "장세일 후보와 자녀들 사이에서 일반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재산 형성, 역증여, 수상한 자금흐름, 거대한 자산 형성 등의 의혹들이 재산공개 과정에서 연달아 드러났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7일 장현 혁신당 영광군수 후보 측은 "장세일 후보의 가족 간 이해할 수 없는 주택 증여, 수상한 매입 자금 출처, 역증여, 장녀와 장남의 재산 형성, 재산 신고 누락 및 소득 거부 등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하루에 들고 나온 의혹은 크게 네 가지에 달했다.
먼저 첫 번째 의혹은 '장세일 후보 장녀의 중학생 시절 토지 매입 역증여' 건이다. 장현 후보 측에 따르면 현재 장세일 후보가 소유하고 있는 영광읍 교촌리 단독주택 토지는 장세일 후보의 장녀가 중학생 때인 2005년에 매입했다. 이후 2020년 장녀는 별다른 소득도 없는 상태에서 해당 토지에 거액의 대출을 받아 건축물을 신축했다.
그러던 2023년 7월 해당 토지와 건축물이 원소유권자인 장녀로부터 장세일 후보에게 역으로 증여되는 '역증여'가 포착됐다.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한 것이 아닌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하는 흔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장현 후보 측은 지적했다. 더욱이 대출 잔액 약 1억2000만원은 장녀에게 남았고, 결국 딸의 재산은 마이너스로 전락했다.
장현 후보 측은 "장세일 후보의 수상한 부동산 거래로 인해, 후보자는 약 3억3000만원(선관위 신고 기준)의 재산이 늘어났다. 결국 장녀의 재산 형성 과정, 자녀에 의한 역증여, 증여세 납부 여부 등 다수의 의혹이 드러난 상황"이라고 했다. 장현 후보 측이 두 번째로 제기한 의혹은 '둘째 딸의 재산 신고 누락' 건이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둘째 딸은 디에이치에너지㈜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는 둘째 딸 1인 소유회사로 추정이 가능한 만큼, 해당 회사 지분은 재산공개 때 함께 신고돼야 한다. 그러나 선관위가 공개한 장세일 후보 재산목록에는 둘째 딸의 회사 지분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장현 후보 측은 "이는 재산누락 혐의로 봐야 할 뿐만 아니라, 후보자 자신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이라고 했다.
세 번째로 문제를 제기한 사안은 '장남의 재산 신고 고지 거부' 건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공직 후보자의 가족은 세대가 분리되고 소득이 있어야 고지 거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장세일 후보가 제출하고 선관위가 공개한 장세일 후보 장남의 최근 5년간 소득세 납부 실적은 0원으로 드러났다.
장현 후보 측은 "즉 관련 법률에 따라 장세일 후보의 장남은 재산공개 대상이나, 장세일 후보는 알 수 없는 모종의 이유로 장남의 재산공개를 거부한 상황"이라며 "이에 장세일 후보 장남의 재산 고지 거부가 적법한 것인지 확인 후, 선관위가 조사해 군민들에게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장세일 후보의 장남은 20대 청년들과 비교했을 때 비상식적으로 많은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장현 후보 측은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장세일 후보 장남은 2020년(당시 24세) 4427㎡(약 1339평)의 땅을 매입하고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고, 거주지로 전입신고도 마쳤다. 그러나 장현 후보 측이 해당 장소를 방문한 결과, 컨테이너 외 거주지로 적합한 건물은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장현 후보 측은 "이 재산의 취득 과정에서 설정된 근저당은 15억2000만원에 달했다. 결국 20대 청년의 막대한 자금 취득 과정과 매입자금 마련 과정에서 세금 탈루는 없었는지,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포함한 철저한 확인과 검증이 필요하다"며 "장세일 후보와 자녀들 사이에서 일반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재산 형성, 역증여, 수상한 자금흐름, 거대한 자산 형성 등의 의혹들이 재산공개 과정에서 연달아 드러났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