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유연근무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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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은 10월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코인원은 직원 만족도와 업무 몰입 향상을 위해 시차출퇴근제로 운영하던 기존 유연근무제를 한층 확대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구성원 스스로 월 단위 근로 시간의 배분과 업무 시작・종료 시각을 선택하는 근무 제도다.
코인원은 구성원 간 원활한 협업과 업무 몰입을 위해 의무 근로 시간대인 코어타임(집중근무시간)을 설정해 두고, 해당 시간대 외에는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하루 근무시간이나 출퇴근 시간을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만큼, 근무시간에 대한 유연성이 커져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코인원은 올해 초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장기근속자 휴가 확대, 반반차제도를 신설하는 등 근로자 중심의 인사제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우진 코인원 최고인사책임자(CHRO)는 “이번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은 임직원의 몰입과 만족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핵심 인재를 확보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구성원이 만족할 수 있는 인사제도 구축에 힘쓰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구성원 스스로 월 단위 근로 시간의 배분과 업무 시작・종료 시각을 선택하는 근무 제도다.
코인원은 구성원 간 원활한 협업과 업무 몰입을 위해 의무 근로 시간대인 코어타임(집중근무시간)을 설정해 두고, 해당 시간대 외에는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하루 근무시간이나 출퇴근 시간을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만큼, 근무시간에 대한 유연성이 커져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코인원은 올해 초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장기근속자 휴가 확대, 반반차제도를 신설하는 등 근로자 중심의 인사제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우진 코인원 최고인사책임자(CHRO)는 “이번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은 임직원의 몰입과 만족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핵심 인재를 확보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구성원이 만족할 수 있는 인사제도 구축에 힘쓰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