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정몽규 4연임 승인 불가…감독도 재선임 절차 밟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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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국회 문체부 국정감사 출석
"FIFA 공문은 의례적 절차"
"FIFA 공문은 의례적 절차"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4연임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재차 밝혔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징계 가능성을 언급한 공문에 대해선 '의례적인 절차'라고 평가했다. 축구대표팀 감독은 재선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는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유 장관은 FIFA가 축구협회를 제재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며 경고성 공문을 보낸 배경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FIFA는 국회 문체위 현안 질의와 문체부 감사를 언급하며 축구 협회 행정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협회에 보냈다. FIFA는 정관 13조와 14조에 각각'‘각국 축구협회는 제3자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와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홍명보 감독에 대해 유 장관은 "당장 (홍 감독을) 해임할 수는 없지만, 감독 선임은 공정한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희 입장에선 공정한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요구할 생각"이라며 "감사 이전에도 공정하지 못했다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그 과정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고, 그 의미는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2일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홍 감독과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에서 모두 내부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해서 홍 감독의 계약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4선 도전과 관련해선 허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정 회장의 출마를 승인하더라도 시정 명령을 내릴 계획이며, 그것도 안 되면 승인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다만 대한체육회장은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취임할 수 있지만, 종목 단체장의 인준권은 대한체육회에 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유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는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유 장관은 FIFA가 축구협회를 제재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며 경고성 공문을 보낸 배경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FIFA는 국회 문체위 현안 질의와 문체부 감사를 언급하며 축구 협회 행정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협회에 보냈다. FIFA는 정관 13조와 14조에 각각'‘각국 축구협회는 제3자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와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홍명보 감독에 대해 유 장관은 "당장 (홍 감독을) 해임할 수는 없지만, 감독 선임은 공정한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희 입장에선 공정한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요구할 생각"이라며 "감사 이전에도 공정하지 못했다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그 과정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고, 그 의미는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2일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홍 감독과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에서 모두 내부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해서 홍 감독의 계약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4선 도전과 관련해선 허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정 회장의 출마를 승인하더라도 시정 명령을 내릴 계획이며, 그것도 안 되면 승인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다만 대한체육회장은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취임할 수 있지만, 종목 단체장의 인준권은 대한체육회에 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