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 먼데이' 불똥 튄 증권가…양매도 손실에 1000억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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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옵션·콜옵션 모두 매도 전략
8월초 급락장서 대규모 손실
기관·개인, 하나證 상대로 소송
업계선 "모호한 규정이 문제"
증거금 증가시키는 주문 불가
8월초 급락장서 대규모 손실
기관·개인, 하나證 상대로 소송
업계선 "모호한 규정이 문제"
증거금 증가시키는 주문 불가
지난 8월 초 ‘블랙 먼데이’ 때 양매도 전략(풋옵션 매도+콜옵션 매도)으로 대규모 손실을 본 기관과 개인들이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면서 여의도 증권가가 시끄럽다. 기관들은 증권사가 ‘반대 포지션 거래를 막았다’며 반발하고 있고, 개인들은 증권사에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 투자자의 손실 규모는 1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기관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이 포지션을 청산하려고 했지만 하나증권이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라투자자문은 하나증권에서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한 풋옵션 매도 전략을 활용했다. 하지만 지수가 급락해 손실이 확대됐고 300억원가량의 장중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이 발생했다. 카라투자자문은 결국 풋옵션 매도 포지션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하나증권이 “기존 거래도 추가 증거금을 넣어야 할 상황이어서 증거금이 필요한 별도의 거래는 허가해줄 수 없다”며 수탁을 거부했다. 파생상품을 거래하려면 거래 대금의 일부를 증거금으로 내야 한다. 카라투자자문은 청산이 막히면서 수십억원대의 손실이 100억원대로 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모주 투자상품을 주로 운용하는 디와이자산운용도 카라투자자문처럼 하나증권에서 풋옵션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지 못해 500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하나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증권사 랩 어카운트를 통해 양매도 투자 상품을 산 개인들도 수백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일부 증권사 고객은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증권업계에선 “모호한 규정과 안일한 관행 때문에 잊을 만하면 파생상품 관련 분쟁이 터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지난 8월 블랙 먼데이 다음날에도 지수가 급락했다면 풋옵션 매도 포지션의 손실은 수천억원까지 불어났을 것”이라며 “중소형 투자사 등은 손실액 결제를 포기하고 부도나 청산을 택하면 그만이지만, 이 경우 미수금이 발생한 증권사가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류은혁 기자 ehryu@hankyung.com
○양매도 전략이 뭐길래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 계좌를 통해 양매도 전략을 펼치던 기관은 8월 초 급락장에서 총 6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하나증권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양매도 전략은 콜옵션과 풋옵션을 동시에 매도하는 투자 전략이다. 지수나 주가가 박스권일 때는 옵션 매도를 통해 양쪽의 프리미엄(수수료)을 모두 얻을 수 있지만 주가가 한쪽으로 움직이면 손실이 크게 날 수 있다. 주가가 오를 때는 콜옵션 매도 포지션에서, 주가가 하락할 때는 풋옵션 매도 포지션에서 손실이 커진다. 이달 5일 코스피지수는 8.77% 급락한 2441.55에 거래를 마쳤다. 하루 만에 234.64포인트 떨어졌다. 역대 최대 하락 폭이다. 이 때문에 이들 기관은 풋옵션 매도 포지션에서 대규모 손실을 안게 됐다.일부 기관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이 포지션을 청산하려고 했지만 하나증권이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라투자자문은 하나증권에서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한 풋옵션 매도 전략을 활용했다. 하지만 지수가 급락해 손실이 확대됐고 300억원가량의 장중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이 발생했다. 카라투자자문은 결국 풋옵션 매도 포지션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하나증권이 “기존 거래도 추가 증거금을 넣어야 할 상황이어서 증거금이 필요한 별도의 거래는 허가해줄 수 없다”며 수탁을 거부했다. 파생상품을 거래하려면 거래 대금의 일부를 증거금으로 내야 한다. 카라투자자문은 청산이 막히면서 수십억원대의 손실이 100억원대로 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모주 투자상품을 주로 운용하는 디와이자산운용도 카라투자자문처럼 하나증권에서 풋옵션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지 못해 500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하나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개인들도 수백억원 손실
증권업계 일부에선 모호한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업무 규정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한다. 한국거래소 규정은 ‘추가 증거금이 발생한 계좌는 신규 주문과 증거금을 증가시키는 청산 주문은 불가능하고 증거금을 감소시키는 청산 주문만 낼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고객이 대규모 이익과 손실을 동시에 발생시킨 뒤 이익은 챙기고 미수금 등 손실은 증권사에 떠넘기는 금융 사기를 막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번처럼 투자자의 손실을 대규모로 키우는 맹점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 때문에 거래소가 판단을 증권사 자율에 맡기다 보니 혼란이 커졌다는 지적이다.증권사 랩 어카운트를 통해 양매도 투자 상품을 산 개인들도 수백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일부 증권사 고객은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증권업계에선 “모호한 규정과 안일한 관행 때문에 잊을 만하면 파생상품 관련 분쟁이 터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지난 8월 블랙 먼데이 다음날에도 지수가 급락했다면 풋옵션 매도 포지션의 손실은 수천억원까지 불어났을 것”이라며 “중소형 투자사 등은 손실액 결제를 포기하고 부도나 청산을 택하면 그만이지만, 이 경우 미수금이 발생한 증권사가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류은혁 기자 ehryu@hankyung.com